E=서당개 3년에 풍월을 읊은「케이스」가 또 재미 있어요. 중부서 형사과에서 사환으로 3년동안 일하던 조모(19)라는 어린 친구가 풍월을 읊다가 공무원 자격 사칭 및 공갈죄로 쇠고랑을 찬 얘긴데 말이야. 어쨌든 얘기를 들어봐. 5월 30일 낮에 휘경동에 있는 OO공업사(자동차 수리업)에 새파랗게 젊은 경찰관이 한명 나타나 한다는 소리가『얼마 전 이 집에서 수리해 준 서울 자1-X878호「지프」가 도둑물건인 줄 알면서 내주지 않았느냐』고 호통을 치더라는 거야.
A=장물은닉죄에 걸린다 이거지.
E=그렇지. 그러면서 그럴싸하게 공갈을 치더라는 거야. 그런데 OO공업 공장장 조모씨(35)가 가만히 보니 아무래도 수상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슬쩍 밖으로 빠져나와 교통순경을 불러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교통순경이 달려와 보니 아무것도 수상한 점이 없는데 순경 계급장을 달고 간부용 허리띠를 찬 게 눈에 띄어서 대뜸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그랬다는군.
C=결국 들통이 나고 말았겠군.
[선데이서울 72년 6월 11일호 제5권 24호 통권 제 1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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