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법상 책임 ‘큰 위험’ 친구 대출금 상환의무까지
#사례2 홍길동은 절친한 친구 임꺽정으로부터 사업을 위해 이름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임씨는 사업자 등록 명의를 홍씨로 하면 사업상 등록 명의자인 홍씨 명의로 대출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씨는 ‘제세 공과금, 이자 등은 일체 내가 책임지고 부담하고 그 외 모든 문제를 책임지겠다.’고 호언장담했다.Q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홍씨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A 상법 제24조에서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해 거래한 제3자에 대해 그 타인과 연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씨의 거래 상대방이 홍씨를 영업주로 오인한 경우 홍씨는 임씨와 함께 거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 경우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해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 중대한 과실 여부도 면책을 주장하는 홍씨가 입증해야 한다.
또 명의를 빌려준 홍씨는 명의를 빌린 임씨나 그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질 수도 있다. 내부적으로는 홍씨 본인의 사업이 아니고 임씨나 그의 직원을 홍씨가 실제로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계가 아니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사업이 홍씨의 사업이고 또 임씨나 그의 직원을 홍씨가 고용한 사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임씨나 그의 직원이 업무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홍씨는 민법상 사용자책임 규정에 의해 그 손해를 물어줘야 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민간보육시설 설치신고자 명의를 대여한 사람에게 보육교사의 과실로 3세의 위탁아가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에서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 또 자기 명의의 사업자등록과 채석허가 및 화약류 사용을 허가해 발파 작업을 하게 한 경우 실제로 작업을 지휘·감독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명의차용인이나 그 직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예도 있다.
이와 함께 임씨가 홍씨 명의로 대출을 하게 되면 은행에 대출계약상의 채무를 부담하려는 의사를 은행에 나타낸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홍씨가 대출금 상환 의무를 지게 된다. 이렇듯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고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하더라도 가능한 한 명의 대여 부탁에는 응하지 말아야 한다. 각서, 공증 그 무엇이든지 모두 당사자 사이의 내부적인 효력에 불과한 것이고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명의자로서 일단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최진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09-02-0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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