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6월부터 증권사 창구에서도 입출금과 이체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증권업계와 은행업계 간의 ‘가입비’ 갈등이 사실상 타결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양쪽은 은행권이 개발한 지급결제망에 증권사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증권사의 소액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기로 했으나 가입비 규모를 두고 대립해 왔다. 대형 증권사는 최대 300억원, 중소형사는 200억원을 내되 분납기간 등 세부사항을 조율 중이다. 전산 테스트를 거쳐 이르면 6월 중에 서비스에 들어간다.
2009-02-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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