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訊問)은 ‘알고 있는 사실’을 캐묻고,심문(審問)은 ‘자세히 따져’ 묻는다는 점에서 기본 의미가 다르다.법률 분야에서 신문은 어떤 사건에 대해 법원 등이 당사자에게 말로 물어 조사하는 일이라는 뜻으로 쓰인다.심문은 법원 등이 이해 관계자에게 서면이나 말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묻는 일이다.진술 기회를 주는 행위다.
2008-12-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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