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내년 7월부터 암환자 본인부담률 5%로 낮춰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내년 7월부터 암환자 본인부담률 5%로 낮춰

입력 2008-12-06 00:00
수정 2008-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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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내년에는 어떤 분야에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나?

A)정부는 내년에 ▲저소득·중산층의 본인부담금 축소 ▲희귀난치병 본인부담액 및 암치료 본인부담액 절반 축소 ▲한방물리요법 및 치아 홈 메우기 보험적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암환자의 입원 및 외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만성신부전증이나 류머티즘 관절염 등 난치성환자 입원 및 외래 본인부담률은 현행 20%에서 10%로 낮아진다.내년 12월부터는 아동의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 홈 메우기와 한방물리치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내년에는 연간 400만원인 본인부담 상한액이 소득 하위 50% 이하 계층은 200만원,50~80% 계층은 300만원으로 각각 낮춰진다.다만 소득 상위 20% 계층은 현행과 같이 400만원이 유지된다.

2008-12-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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