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연구 큰 족적… 독도 자문 역할
박 재판관측은 “올해 초 혈액암이 발병해 항암치료를 받아왔는데 최근 병세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전북 남원 출신인 박 재판관은 서울대 정치학과 재학시절 한·일간 어업분쟁이 격화되는 것을 보고 해양법 연구를 시작,40여년간 해양법 연구에 전념하며 국내 해양법 학계를 이끌었다.
영국 에든버러대학에 유학해 ‘아시아지역 어업의 국제적 규제에 관한 법과 국가관행’이란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뒤 미국 하버드대, 하와이대 교수를 거쳐 1982년부터 고려대에서 법학(국제공법)을 강의하다 1995년 정년퇴임했다.
●한국인 첫 국제법학회 회원
국가간 해양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독일 함부르크에 설립된 국제해양법재판소 초대 재판관으로 1996년 당선됐고,2005년 9년 임기의 재선에 성공했다. 또 한국인 최초로 1997년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법단체인 국제법학회 회원으로 등재되기도 했다.
박 재판관은 1973년 제3차 유엔 해양법회의에 한국대표단으로 참가했으며 1977년부터 ‘해양정책’,‘해양개발과 국제법’ 등 국제해양법 관련 학술지의 편집위원으로도 활동했다. 특히 동북아 해양법 연구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1984년 발간된 ‘동아시아와 해양법’이라는 영문 저서는 미국과 중국 등지의 대학 교재로 채택되고 중국어와 러시아어로 번역판이 나올 정도로 인정받았다. 영어와 일어, 중국어, 독어, 불어가 능통해 이들 언어로 30여개의 논문과 저서를 발표했다.
●해양정책 입안에 큰 기여
박 재판관은 그동안 대한민국 학술원상(1989년),‘바다의 날’ 금탑산업훈장(2001년), 한국법률문화상(2006년) 등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절대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1996년),‘지리산골에서 세계의 바다에서’(1998년),‘해양법’(1986년) 등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박춘호 재판관의 유족에게 조전과 조화를 보내 위로의 뜻을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조전에서 “세계 법학계의 저명한 석학으로 해양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봉직해온 박 재판관의 타계에 애도를 표한다.”면서 “박 재판관의 타계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국제법학계의 커다란 손실”이라고 말했다.
유족으로는 김필례 여사와 2녀.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발인은 16일이다.(02)3410-6915.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8-11-13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