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수급자가 입원땐 가족요양비 지급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수급자가 입원땐 가족요양비 지급

입력 2008-11-08 00:00
수정 2008-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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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정신장애 등급을 가지고 있는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대상자가 일반병원에 입원 중인 경우 가족요양비가 지급되는지?

A)가족요양비 지급기준 관련 보완지침(2008.6.16)에 따르면 가족요양비 수급자가 질환 발병이나 기존 지병의 악화 등으로 인해 의원이나 병원(종합병원 등 포함)에 입원하면 가족요양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2008-11-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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