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든임” 안놓치려 인장위조, 혼인신고

“정든임” 안놓치려 인장위조, 혼인신고

입력 2008-10-20 00:00
수정 2008-10-20 13: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지검 순천지청 이정석(李正錫)검사는 24일 전남 순천시 남내동 서(徐)모여인(34)을 사문서위조및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 혐의로 구속.

서여인은 10년전 남편 김(金)모씨(38)와 결혼, 1남1녀를 거느리고 있으면서 4년 전부터 총각인 송(宋)모씨(25)와 정을 맺어오다 남편에게 들켜 이혼당했는데 송씨가 입대한 틈을 타 송씨의 인장을 위조, 송씨와 혼인신고를 해놓고는 송씨가 70년 12월 강(姜)모양(21)과 결혼하려 하자 이들을 간통죄로 고소했으나 결국 이 고소사건이 뒤바뀌어 김여인이 쇠고랑을 차고 만것. - 제손에 쇠고랑을 채운 셈.

<순천(順天)>

[선데이서울 72년 1월 9일호 제5권 2호 통권 제 170호]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