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8월 말에 퇴사하고 9월 초에는 다른 곳에 입사했는데 지역보험료가 부과됐다. 계속 직장을 다니는데 왜 지역보험료를 내야 하나?
A)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전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등으로 구분,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기간이 있었다면, 본인이 신고하지 않더라도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된다. 즉 직장가입자 자격이 적용된 기간은 직장보험료를, 지역가입자 자격이 적용된 기간은 지역보험료를 각각 부담하며 이중부담은 없다.
만약 9월2일 이후 입사했다면 8월분은 전 직장에서 직장보험료를,9월분(납부기한 10월10일)은 지역보험료를,10월분은 직장보험료를 각각 내면 된다. 혹시 각 회사의 담당자가 입사 사실을 공단에 늦게 신고하면 지역보험료가 계속 고지될 수도 있다. 하지만 회사 대표의 신고가 접수되면 중복된 지역보험료는 소급해 부과를 취소하고 이미 납부했다면 해당금액을 돌려준다.
A)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전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등으로 구분,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기간이 있었다면, 본인이 신고하지 않더라도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된다. 즉 직장가입자 자격이 적용된 기간은 직장보험료를, 지역가입자 자격이 적용된 기간은 지역보험료를 각각 부담하며 이중부담은 없다.
만약 9월2일 이후 입사했다면 8월분은 전 직장에서 직장보험료를,9월분(납부기한 10월10일)은 지역보험료를,10월분은 직장보험료를 각각 내면 된다. 혹시 각 회사의 담당자가 입사 사실을 공단에 늦게 신고하면 지역보험료가 계속 고지될 수도 있다. 하지만 회사 대표의 신고가 접수되면 중복된 지역보험료는 소급해 부과를 취소하고 이미 납부했다면 해당금액을 돌려준다.
2008-10-04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큰소리 나면 쓰러져”…김다현 저격 심수봉 ‘이 병’ 앓고 있었다 [헬스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3/SSC_20260923131826_N2.jpg.webp)

![thumbnail - “1년 380번 술 마셨다”는 이봉원…‘술톤’ 싹 사라진 얼굴, ‘이것’ 때문[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3/SSC_20260923101714_N2.jpg.webp)



![thumbnail - 한양 길목 지켰던 그림 같은 성곽, 넓은 초록 마당… 마음도 초록초록 [서동철의 이야기가 있는 옛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3/SSC_20260923232032_N.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