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이건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의 자격정지가 거론될 것으로 점쳐졌던 IOC 집행위원회가 이 위원의 거취에 대한 논의 없이 3일 막을 내렸다.
체육계는 이 위원이 최근 조세 포탈 혐의로 국내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아 이번 집행위에서 거취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점쳐왔다.2005년 프랑스의 기 드뤼 위원과 2006년 박용성 전 IOC 위원이 비슷한 상황에서 ‘일시 자격정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IOC는 이 위원에 대한 윤리위원회조차 제대로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이 1996년부터 IOC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제 스포츠계의 거물이 된 점과 회장으로 경영하던 삼성전자가 1998년 나가노 겨울올림픽부터 IOC와 공식 파트너 계약을 맺고 지속적인 후원을 해온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위원이 항소해 2심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12월 차기 집행위에서도 면죄부를 받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이번 위원회에서는 2012년 제1회 청소년 겨울올림픽 유치 후보도시 선정과 국적 변경자 올림픽 출전 방안,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 미국 1600m 계주팀에 주어진 금메달 박탈 등을 결정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8-08-0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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