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되기 쉬운 권리 찾아 집단적인 이익으로 전환”
장유식 민변 공익소송위원장은 “공익소송은 변호사 사익이 아닌 사회 전체의 공익을 염두에 둔 활동”이라면서 “공익소송은 변호사로서 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는 중요한 활동이지만 그렇다고 공익소송 만능에 빠지지 않는 신중한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장유식 민변 공익소송위원장
-공익소송은 개인의 권리 차원을 넘어서 사회집단적인, 일반 분쟁해결로는 소외되기 쉬운 권리를 발굴하고 기획해서 찾아내 집단적인 이익으로 전환하는 소송이다. 작은 권리 찾기이자 민생을 위한 과정이다.
▶리니지 소송이나 옥션 소송 등과 어떻게 다르나.
-뿔뿔이 흩어진 권리를 찾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리니지 소송이나 옥션 소송 등은 기본적으로 변호사들의 영리활동의 성격이 크다. 그렇다고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다고 나쁘게 볼 것도 아니다. 공익소송은 참여하는 변호사들이 무보수로 일하거나 실비만 받고 수행하며 시민단체들과 함께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 이익이 발생해도 공적기금으로 조성한다.
▶쇠고기협상 무효를 위한 국민소송은 어떻게 되고 있나.
-광우병국민대책회의와 민변 소속 변호사 주도로 추진 중이다. 청구인단은 당초 지난 2일 오후 4시까지 모집할 예정이었으나 참여의사가 폭주,3일 낮 12시까지로 연장했다. 마감결과, 신청자가 10만명이 넘었다. 청구인단은 5000∼1만원씩 자발적으로 참가비를 냈다. 이 돈은 국민소송 진행비용, 촛불문화제로 수사대상이 되었거나 형사상 소추대상인 참가자에 대한 변론사건 소요비용 등으로 활용한다.
▶공익 소송 취지는 좋지만 모든 사회문제를 법으로 만 해결하려 한다는 비판도 있는데.
-그런 지적에 동의한다. 법 위에 정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법적 분쟁으로 가면 문제가 더 어려워지거나 불필요한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사회운동 방식으로 하거나 정치적 해결을 충분히 검토한 뒤, 공익소송 여부를 신중히 정해야 한다. 공익소송은 꼭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만능은 아니다.
▶민변 공익소송위원회를 소개해 달라.
-1990년대 후반 민변 활동을 인권변론에서 공익소송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결의에 따라 만들었다.30여명의 위원들이 있다. 현재 중소기업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팀이 활동 중이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8-06-0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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