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 검진을 받지 않은 근로자는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
A)노동부는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20만원의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한다.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으면 해당 근로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A)노동부는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20만원의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한다.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으면 해당 근로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2008-05-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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