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달라진 법정… 어떤 모습

확 달라진 법정… 어떤 모습

오이석 기자
입력 2008-05-21 00:00
수정 2008-05-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정공방 더 치열… 재판 내내 긴장감

# 1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 형사법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해)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에 대한 첫 공판.

판사가 들어오자 모두 일어났다 앉는다. 판사가 사건 번호와 피고인명을 부르자 구속 피고인이 법대와 마주보고 있는 피고인석에 나와 앉는다. 변호사와의 거리가 떨어져 있어 서로 대화할 순 없다. 이어 검사가 일어나 공소사실을 요약해서 읽는다. 변호사도 다음 기일 전에 서면으로 변론내용을 제출하겠다고 대답한 뒤 자리에 앉는다. 재판은 판사가 다음 기일을 알려주는 것을 끝으로 30분 만에 마무리됐다.

# 2 지난 15일 오후 1시2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재판부 417호 대법정.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지난해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위해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이 모여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 앞서 사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방법 등을 논의하는 일정이다. 검찰 변호인단은 참석하지만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는다.

재판장은 재판부를 소개하고 검찰과 변호인측에 “공판기일에서 변론 및 증거조사를 집중심리하기 위해 쟁점을 정리하고 충실한 입증계획을 수립하겠다. 사건의 실체 부분은 공판에서 심리하고 준비기일은 절차적 부분에 한정하겠다.”라고 설명한다.

검찰이 “사건이 워낙 오랜 기간 논란이 되고 기록도 많아 전모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말하자 재판장은 “다 아는 것 아니냐?”고 대답한다. 재판장은 이어 “제가 보기엔 쟁점은 세가지 같은데.”라고 말한다. 변호사들도 공판일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겠다고 밝힌다.

첫 사례에서 드러나듯 과거 법정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듯한 피고인이 검사석과 변호인석 사이에 주눅든 표정으로 앉아 재판이 끝날 때까지 ‘예’와 ‘아니오’를 반복해 왔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방관자나 관찰자처럼 아무 말없이 법대 위에 앉아 검사와 변호사가 읽는 서면을 듣기만 했다. 검사나 변호사가 불필요한 증인을 신청해도 법정에서 지적하는 사례도 드물었다.

방청석에 있는 피고인 가족들로서는 판사가 검찰과 변호인측이 제출한 서면을 사무실에 앉아 미리 검토하고 이미 유죄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걱정해야 했다.

이런 법정이 재판의 근간을 이루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변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재판부의 적극적이 개입이 눈에 띈다. 검사나 피고인측이 불필요한 증인을 신청하면 지적을 하기도 한다.

조서나 서면만 내놓던 검사와 변호사도 재판진행 내내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됐다. 계속되는 공방과 상대방의 증거를 깨트리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의 한 변호사는 “과거보다 형사사건이 배는 힘들어졌다.”면서도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더욱 신뢰를 받을 수 있게 된 거 같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8-05-21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