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방지법인가? 족쇄인가?

기술유출 방지법인가? 족쇄인가?

강국진 기자
입력 2008-04-30 00:00
수정 2008-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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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유출 규제 관련법 논란 안팎

최근 해외기술 유출혐의로 기소됐다 2심에서 무죄판결받은 전남대 이형종 교수 사건을 계기로 산업기술 유출을 규제하는 법제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본지 23일자 16면 참조>

불법적인 기술 유출행위를 엄격히 단속하는 것과 별개로 자의적 규제를 불러 일으키는 법 조항에 대한 문제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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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정의조차 모호

기술유출과 관련해 가장 논란이 되는 법이 2006년 제정된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다.

우선 규정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자의적인 법 적용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논란이다. 국회의 법안심사보고서도 ‘산업기술’이나 ‘국가핵심기술’의 판단기준과 범위가 지나치게 모호하다고 지적했었다.

이 법 2조에 따르면 ‘산업기술’은 “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기술로서 선진국 수준과 동등 또는 우수하고 산업화가 가능한 기술, 기존 제품의 원가절감이나 성능 또는 품질을 현저하게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등으로 정부가 지정하거나 고시·공시하는 기술이다. 개인이 개발했든 기업이 개발했든 일정 요건만 갖추면 산업기술로 지정될 수 있고, 지정되는 순간 관리대상이 된다. 또 이 법에서 정의한 ‘산업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하위법령인 시행령에는 없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같은 법 14조 1호에는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되어 있다. 취득도 죄가 되고, 사용도 죄가 되고, 공개도 죄가 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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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 법대로라면 대학이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자신의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것도 기술유출에 포함될 정도로 웬만한 기술은 모두 처벌대상”이라면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는 표현은 너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34조의 비밀유지 의무 조항도 논란거리다. 장 부연구위원은 “교수나 학생조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는데 도대체 그 비밀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 법 37조에서 규정한 예비음모 조항도 비판대상이다. 성창특허법률사무소 고영회 변리사는 “지극히 강자 위주의 조항”이라며 “기술유출을 하지 않았더라도 행동 이전 단계에서 기소가 가능하다는 것은 왕조시대의 역모죄에나 해당되는 법적용”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자체가 ‘옥상옥’이라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화우의 최성식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적용대상을 ‘기업, 연구기관, 전문기관, 대학 등’으로 바꾸기만 해도 충분하다.”면서 “위헌소지가 있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을 폐지하고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과학기술인들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혔다.

국정원,“미국도 예비음모죄 적용”

이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산업기술을 비롯한 각종 정의와 법적 범위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 모호하다는 지적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예비음모죄에 대해서도 “기술유출은 기업은 물론 국가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주고, 일단 유출되면 회수나 복구가 불가능한 중대범죄이기 때문에 사전예방이 필수”라면서 “미국도 경제스파이법에서 예비음모죄를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인, 연구활동 지원호소

한편 과학기술인들은 정부가 산업기술 유출 규제에만 신경쓸 뿐 연구활동 보호 및 지원은 등한시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광오 전국공공연구노조 정책국장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유출을 막는다는 법이 실제로는 노동통제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과학기술인들을 옥죄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 대표변리사도 “기술유출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무보상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과학기술인들에게 최소한의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8-04-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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