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전동 휠체어·스쿠터 구입절차 변경 의사 발급 처방전 등 공단에 제출을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전동 휠체어·스쿠터 구입절차 변경 의사 발급 처방전 등 공단에 제출을

입력 2008-04-05 00:00
수정 2008-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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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장애인이 전동 휠체어나 스쿠터를 구입할 때 필요한 건강보험 적용 절차가 복잡해졌다는데?

A)전동 휠체어나 스쿠터를 시중에서 사려면 80만∼230만원이 필요하지만, 장애인은 이보다 80% 싸게 살 수 있다. 본인이 20%를 부담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면 나머지 80%는 공단이 보험으로 지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2월15일부터는 제도가 변경돼 보험 지급절차를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우선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의사가 발급해주는 ‘처방전’과 ‘건강보험 승인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품을 구입한 뒤에도 마찬가지로 의사가 발급해주는 ‘검수확인서’와 제품의 ‘세금계산서’를 갖고 공단을 방문, 구입비용에 대한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품 구매 이후 실제 사용하고 있는지, 허가 제품인지 조사하는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그밖의 보장구는 기존의 지급절차와 동일하다.

2008-04-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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