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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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3-31 00:00
수정 2008-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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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렬(전 남양주시의원)씨 모친상 29일 건국대병원, 발인 4월1일 오전 8시 (02)2030-7909

김병록(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홍보계장)씨 부친상 30일 전남 목포 한국병원, 발인 4월1일 오전 7시 (061)270-5437

서우승(시조시인)씨 별세 30일 경남 통영시 숭례관, 발인 4월1일 오전 8시30분 (055)641-2828

이용재(백제택시 대표)춘재(수출입은행 선박금융부 부부장)씨 부친상 29일 전남 광양 동광양장례식장, 발인 4월1일 오전 (061)795-4441

송백용(을지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백란(송안과 원장)백설(푸른안경 사장)씨 부친상 이춘용(한양대병원 비뇨기과 교수)김종은(대우비담코 이사)씨 빙부상 29일 한양대병원, 발인 4월1일 오전 8시 (02)2298-1099

조철하(사업)철원(서울대 영문과 교수)씨 모친상 이용진(만통실업 대표)홍승하(HSBC)씨 빙모상 30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4월1일 오전 8시30분 (02)3010-2237

이장혁(하나이비인후과 원장)씨 부친상 김준호(현대건설 대리)씨 빙부상 30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4월1일 오전 4시 (02)3010-2292

전현우(연합뉴스 영상제작부 기자)씨 빙모상 30일 부산 괴정병원, 발인 4월1일 오전 8시30분 (051)293-4382

이태일(대한항공 차장)씨 모친상 29일 이대목동병원, 발인 31일 오전 10시30분 (02)2650-2746

김은구(이데일리 SPN국 연예팀 기자)씨 모친상 29일 고대안암병원, 발인 31일 오전 5시30분 (02)929-0499

백현기(국민권익위원회·전 고충위 홍보관리팀장)씨 상배 30일 강북삼성병원, 발인 4월1일 오전 6시 (02)2001-1091,2091

이명수(전 대한항공 기장·예비역 공군 대령)씨 별세 상훈(진흥주물 부장)상호(대한항공 부기장)씨 부친상 30일 일산병원, 발인 4월1일 오전 8시30분 (031)932-9166

권광명(전 KBS 사회교육국 전문위원)씨 별세 권명규(전 숙명여고 교장)씨 상부 재웅(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재훈(서울시립대 수학과 〃)씨 부친상 30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4월2일 오전 8시 (02)3410-6902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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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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