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9] 선거권 제한된 사람들

[총선 D-19] 선거권 제한된 사람들

김민희 기자
입력 2008-03-21 00:00
수정 2008-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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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기결수·화교… “4월9일 총선 투표 못해요”

헌법 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선거권을 법률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하라는 의미이지 선거권을 제한하라는 취지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실제로 해외 국민, 수감 중인 기결수,19세 미만 청소년, 화교 등은 선거권을 제한받고 있다.

재외동포는 투표권 행사 못해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면서도 이번 4·9총선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외교관·유학생·주재원 등 해외 체류자 114만명과 재일동포 등 영주권자 171만명 등 285만명의 재외국민 가운데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 인구 210만여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은 현행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 연말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했다.

동포재단 강윤모 홍보팀장은 이에 대해 “재외동포들은 물론 외교부에서도 하루빨리 재외동포들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하지만 지난해 대선 이후 국회의 입법활동이 안 되다 보니 물리적으로 이번 총선에서 선거권을 행사하기가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아쉬워했다.

19세 미만은 미성숙?

청소년의 참정권 부여 문제도 논란거리다. 만 20세부터 부여되던 투표권이 2006년 5·31지방선거부터는 만 19세로 낮아졌다.

청소년인권단체 ‘아수나로’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상훈(18·서울 양천구)군은 “누구는 18세, 누구는 17세까지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나이가 투표권의 근거가 될 수 있나?”면서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선거 기간 동안 정치 관련 UCC를 제작·배포하지 못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죄인은 국민 아니다?”

15대 총선일인 1996년 4월11일, 심정철(가명·62)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기결수여서 투표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여러 가지로 참담한 심경이었는데, 선거권마저 없으니 엄청난 소외감을 느꼈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은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심씨의 경우, 만기복역한 상태라 법적으로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를 할 수 있다.

김두식 한동대 법대 교수는 “과거에는 수용자들의 투표권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았다. 하지만 이제 수용자 인권 차원에서 접근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대대로 한국에 살았지만…”

대대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2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화교들도 선거권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다.

2005년 8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만 19세 이상 외국인’으로서 타이완 국적의 화교 6580명이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4·9선거에서는 투표권이 없다.

한성화교협회 양종승 수석부회장은 “요즘 신문이나 TV에서 총선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한 표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상당히 아쉽다.”고 말했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
2008-03-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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