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법조인들이 탈법을 한다면 어느 누가 법조인을 신뢰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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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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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환 변호사
자타가 공인하는 법조윤리 전문가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가재환 변호사는 “쌍방대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변호사로서 초심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1979∼1980년 하버드 로스쿨에서 법조윤리를 공부한 그는 1981년부터 10년간, 그리고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법연수원에서 법조윤리를 가르쳤다. 그가 사법연수원장 시절 펴낸 법조윤리 교과서는 지금도 사법연수원에서 교재로 쓸 정도다.
그는 “일부에선 로펌 내부에 ‘만리장성’을 쌓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이지만 그건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결국 로펌 스스로 쌍방대리를 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경우에 따라서는 제대로 된 법무법인 형태를 갖추지 않아,‘명칭만 로펌’이면서 실제로는 개인개업의 형태로 운영되는 로펌의 경우에는 쌍방대리 문제를 다루는 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정부와 변협이 이 문제에 대해 엄격한 원칙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 변호사는 “로펌 규모가 커지면서 의도하지 않은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면서 쌍방대리를 예방할 수 있는 로펌 내부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그는 “태평양(유한)의 경우 수임을 하기 전에 고문계약을 맺고 있는 회사 목록과 소송 진행 목록을 대조하고, 수임을 한 다음에도 내부 위원회에서 점검한다.”면서 “쌍방대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상대방의 동의를 미리 얻고, 동의를 얻지 못하면 선임료를 되돌려 준다.”고 밝혔다.
가 변호사는 “법조계가 신뢰를 얻으려면 법조윤리가 바로 서야 한다.”면서 “법조윤리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법조계가 먼저 법조윤리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장기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법조윤리를 전공한 법조인을 찾기도 어렵고 사법연수원 법조윤리 교재도 내가 9년 전에 낸 책을 쓰는 게 우리 법조계의 현실”이라면서 “로스쿨에서 ‘비정규직 시간강사 시켜서 법조윤리 가르치면 된다.’는 식으로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법조계 발전은 요원하다.”고 꼬집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8-03-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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