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 대비, 경쟁력 강화책 등 마련
이번에 개정된 변호사법은 변호사윤리 규정 강화는 물론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 국내 법률사무소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내용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의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대형화된 법무법인이 상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손해배상준비금 제도를 도입, 책임보험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들 수 있다.
정부는 2005년에 법률회사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위해 변호사법을 개정,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을 공동법률사무소의 다른 형태로 도입하고 조직변경을 유도했다.
하지만 변경한 곳은 태평양밖에 없었다. 법무법인이 청산 절차를 거쳐야만 조직 변경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에 법무부는 이번에 조직을 변경할 때 거쳐야 하는 청산절차와 설립절차를 간소화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상시적으로 조직변경이 가능하도록 변호사법을 개정했다. 인적설립요건과 자본금요건도 완화해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의 설립을 쉽게 함으로써 국내 법률사무소 대형화를 도모했다.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을 보험이나 공제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것이 조직 변경을 꺼리는 요인이라는 지적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거나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선택폭을 넓혔다.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제도는 업무로 인해 손해를 끼쳤을 때 손해를 배상해줄 수 있는 적정한 준비금을 사내에 적립하는 제도다. 이중사무소 설치를 엄격히 제한한 현행 규정도 법률사무소 대형화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에 따라 규제를 완화했다.
법무부 이건태 법무과장은 “법무법인은 수임사건으로 손해배상이 발생했을 때 모든 구성원이 무한연대책임을 지지만 법무법인(유한)이나 법무조합의 경우, 행위책임자와 지휘자가 아니고 직접 개입하지 않은 구성원에 대해서는 책임범위가 제한된다.”면서 “기업이 무한책임을 지는 형태에서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회사로 발전했듯이 앞으로 한국 법률시장도 대형화에 적합한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이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 법조문을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는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바꿨다. 예를 들어 “허위의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표현을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로 변경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8-03-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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