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진출하거나 진출할 우리나라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이하 노동계약법)´이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중국의 노동법은 1995년 시행된 이래 13년 동안 중국의 당사자간 노동관계에 적용되어 왔으나 미흡한 노동자 권익보호로 많이 비판받았다. 특히 빠르게 산업화가 이루어지며 고용업체가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건이 늘면서 노동분쟁사건 수가 점점 급증하고 새로운 노동현상에 따른 규정의 공백이 노동법 수정에 이르게 했다.
노동계약법은 우선 중국 내의 기업, 개체경제조직, 민판기업단위 등 조직에서 노동자와 노동관계를 설정해 노동계약을 체결, 이행, 변경 해제, 정지할 경우 적용된다. 또 노동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강제하면서 고용업체가 고용 1개월을 초과해 1년 이내에 서면으로 노동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에게 매달 월급의 2배를 지불하도록 했다. 계약체결이 없이 불안정한 지위의 노동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으로 관심을 끈다.
이와 함께 기존의 노동법에서는 당사자간 무고정 기한 노동계약은 협상을 통해 체결하도록 규정했지만 노동계약법에서는 노동자가 같은 고용업체에서 연속해 10년 이상 일했을 경우 일정한 요건에 부합할 경우 고용업체는 노동자가 무고정 기한 노동계약체결을 요구하면 마땅히 체결하도록 규정했다. 이전까지 노동자가 무고정 기한 노동계약체결을 요구하면 고용업체는 통상적으로 거절해 무고정 기한 노동계약이 적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은 중국내 많은 기업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설한 조항으로 단기고정 기한 노동계약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으로 의미가 크다. 특히 고용업체가 이 조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노동자에게 월급의 2배를 매달 지급하도록 해 강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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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약기간이 3개월 내지 1년 미만일 경우 수습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노동계약기간이 1년 이상 3년 이하일 경우 수습기간은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인 고정기한 노동계약과 무고정 기한노동계약에서는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수습기간 내의 노동계약은 일정한 요건에 부합되어야만 노동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수습기간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노동행정부문에서 시정을 명하고, 위법으로 약정한 수습기간에 이미 노동을 했을 경우 법에서 규정한 수습기간 만료 후의 월급을 기준으로 위법으로 약정한 수습기간의 월급으로 노동자에게 지불함과 아울러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2008-02-2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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