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A)‘국민건강보험’은 당뇨병, 고혈압 등 모든 질환의 진단, 입원, 외래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주로 치매, 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대상자를 선정하는 심사과정을 거친 뒤,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재활치료, 가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2008-01-12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