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지역가입자 실제소득 반영하려 건보료 산정기준에 자동차 포함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지역가입자 실제소득 반영하려 건보료 산정기준에 자동차 포함

입력 2007-12-29 00:00
수정 2007-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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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는 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포함됩니까?

A)지역 가입자들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가운데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은 선뜻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점을 감안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간접적인 장치가 자동차 보험료다. 자동차는 차종, 연간 세액, 배기량이나 적재량, 사용 연수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여기서 말하는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 즉 ‘덤프 트럭’과 ‘콘크리트믹서 트럭’을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소유한 자동차나, 국가에 등록한 장애인의 자동차는 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지방세법에 의해 공익 등의 사유로 세금이 비과세되는 차량과 영업용 차량도 보험료 산정에서는 제외된다.

2007-12-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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