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날 임시 상임이사회에서 특검법이 위헌소지가 많다고 결론을 내림에 따라 위헌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협이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기구는 아니지만 법원·검찰과 함께 법조계의 한 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변협의 판단은 법조계 전체로 논란이 확산되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누군가가 위헌 소송과 동시에 가처분 신청을 내면 특검법은 ‘스톱’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도 “특검제 자체가 위헌성이 짙다.”면서 “검찰로서는 국가형벌권 구조를 벗어난 예외적인 특검이 달갑지 않다.”고 말했다. 특검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발효되더라도 특별검사를 누가 맡을지도 관심거리다.
특검 추천권을 가진 대법원장과 사실상 인선 작업을 전담할 법원행정처는 아직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정확히 어떤 부서에서 구체적인 인선 작업을 벌일지 확정된 게 없다.”면서도 “다만 누가 맡겠다고 나설지는 의문이다. 인선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이명박 당선자가 과반에 육박하는 지지율로 압승했기 때문에 이 당선자를 상대로 수사하겠다고 선뜻 나설 법조인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얘기다. 특검이 과연 검찰의 수사를 뒤집을 만한 증거를 찾아낼지도 미지수다.1·2차 수사기한이 40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역대 가장 많은 수사 인력을 갖추게 됐지만 검찰의 방대한 수사기록을 되짚고, 상암 DMC 특혜의혹까지 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관측이다.
그래서 법원과 검찰 주변에서는 ‘이명박 특검’은 가장 실패한 특검이 되리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 대목은 특검 인선난과 맞물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치권의 입장 변화도 주목된다. 신당 내부에서도 복잡한 기류가 감지돼 동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이명박 특검법’은 국무회의 의결, 발효, 위헌소송 여부, 발표 이후 실효성 등 험난한 과제들을 남겨 놓고 있다.
홍성규 한상우기자 coo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