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특검법’ 정면충돌

‘이명박 특검법’ 정면충돌

한상우 기자
입력 2007-12-15 00:00
수정 2007-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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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정 국회의장은 14일 대통합민주신당 등이 요구한 ‘이명박 특검법’에 대해 17일 낮 12시까지 법사위 심의를 마쳐줄 것을 각 당에 요청, 사실상 이날 오후 특검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법을 강행처리하려는 통합신당과 상정 자체를 저지하려는 한나라당 의원들간 물리적 충돌이 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 의장은 14일 신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특검법 처리를 놓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은 상황에서 17일 낮 12시까지 상임위 특검법 심사를 마쳐줄 것을 각 당에 요청하는 ‘심사기간 지정’ 조치를 내렸다고 정경환 국회의장 공보수석이 밝혔다.

국회법 제85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 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의장은 바로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다.

따라서 임 의장이 17일 낮 12시까지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특검법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임 의장은 언제든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직권상정할 수 있게 된다.

신당과 민노당 등이 합의한 특검법안의 수사대상은 이 후보의 ▲BBK 주가조작 의혹 ▲도곡동 땅 차명소유 의혹 ▲상암 DMC 특혜분양 의혹 ▲AIG 그룹 특혜 의혹 ▲자녀 위장취업 및 탈세의혹 등이 포함됐으며, 재석 의원 과반수만 찬성하면 되기 때문에 표결이 이뤄질 경우 통과가 확실시 된다.

검사탄핵안 자동 폐기될 듯

반면 신당이 국회에 제출한 BBK수사검사 탄핵소추안은 처리 기한인 15일 오후 2시까지 표결이 이뤄져야 하나 임 의장이 직권상정할 뜻이 없는 데다 재적 과반수인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가 어려워 자동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연 구혜영 한상우기자 carlos@seoul.co.kr
2007-12-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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