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두 자녀 외에 자신의 운전기사와 부인의 운전기사도 위장취업시켜 탈세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20일 대통합민주신당 강기정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 후보가 운전기사 신모씨를 서울시장 퇴임 뒤인 지난해 7월11일부터 현재까지 대명기업 직원으로 위장등록해 탈세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신씨가 14개월간 받은 월급 총액은 3120만원으로, 종합소득세율 35%를 감안할 경우 탈루금액은 1092만원에 이른다는 주장이다. 강 의원은 “신씨는 이 후보의 시장 퇴임 이후에도 계속 운전기사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신씨가 대명기업 직원으로 등재돼 있는 동안은 위장취업한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이와 함께 “이 후보 부인의 운전기사인 설모씨도 지난해 7월부터 대명통상에서 일한 것으로 등록돼, 월급을 16개월 동안 받은 것으로 돼 있다.”며 위장취업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형준 대변인은 “사업자의 운전기사가 사업자를 따라다니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이 후보는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구혜영 박지연기자 koohy@seoul.co.kr
2007-11-2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