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장이 개방되고 나면 관건은 리크루트(채용)입니다. 우수변호사를 스카우트하기 위한 전쟁이 벌어지고 변호사의 몸값도 올라갈 겁니다.”
법무법인 바른의 김동건(61) 대표변호사는 2일 “법률시장 개방까지 5년의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이 우리 편이라고 본다.”면서 “그 안에 대형화·전문화라는 어려운 과제를 해결해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로펌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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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건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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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건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리크루트 전쟁에서 내세울 전략은 무엇인가.
_송무분야 변호사는 재조에서 매년 80∼100명이 조달되기 때문에 공급이 충분하지만 기업 자문 분야는 문제가 다르다. 영어와 한국어를 잘 하면서 미국법과 M&A 등에도 정통한 우수인력을 구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다. 눈을 해외로 돌려야 한다. 현재 미국에는 그쪽에서 로스쿨을 수료하고 변호사로 활동 중인 한국인들이 많다. 이 인재풀을 활용해야 한다. 게다가 미국은 인건비가 비싸지 않기 때문에 국내 로펌에서 충분히 스카우트할 수 있다고 본다.
▶법률시장 개방 뒤 국내 법조계에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데 어떻게 전망하나.
_그렇게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륙법과 영미법에 동시에 정통한 법조인의 풀이 탄탄한 편이다. 또 독일, 프랑스 등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법조인이 고소득층에 속하기 때문에 시장 침범이 어렵다. 법률비용이 비싸다는 측면에서는 문제이지만 장점이 있는 셈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배타적 문화와 고물가 문제를 외국 로펌이 잘 해결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우리나라 법률시장의 진입장벽은 생각보다 높다고 본다. 하지만 외환위기 때 M&A 시장이 한순간에 잠식당했던 일 등을 생각해보면 진입장벽이 높다고 안일하게 있어서는 안 된다.
▶시장 개방을 앞두고 다른 중소로펌과의 합병도 고려하고 있는가.
_지금 당장 고려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형화 전문화로 가야 한다는 맥락에서 합병을 생각하지 않는 로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합병에는 양 로펌의 문화, 수익분배구조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런 장애요인 극복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가 관건이다. 사실 우리가 흡수합병당할 수도 있는 일이다. 지금 당장의 수익은 포기하더라도, 멀리 보고 5년 뒤 법률시장 문호를 개방했을 때 후배들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 기득권도 포기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7-10-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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