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한나라당서 ‘면책특권 제한’

이번엔 한나라당서 ‘면책특권 제한’

나길회 기자
입력 2007-08-30 00:00
수정 2007-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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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는 면책특권을 이용한 이명박 검증국회?”

17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한나라당과 민주신당간 신경전이 한창이다.

29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국감 일정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폈다. 민주신당은 ‘추석 전 국감’을 통해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검증을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추석 뒤 국감’ 주장으로 여권의 검증공세로부터 최대한 이 후보를 보호하겠다는 속내다. 야당이 국회에서의 면책특권을 십분 활용해 정부 여당에 호통치던 과거 관례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이날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면책특권을 악용해 국회에서 온갖 흑색 선전과 비방을 통해 정권을 도둑질하더니 또 그 추악한 행태를 되풀이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제는 정권 도둑질의 재범, 상습범이 될 모양”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신당 임종석 원내 수석부대표는 “국감을 추석 이후로 미루자는 것은 사실상 국감을 못하겠다는 것이든지, 아니면 민주신당 대선후보 경선과 무관하게 국감을 잡자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한나라당은 대선관련 선거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통과 의지를 강하게 피력해 주목됐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대선 관련 정치관계법안 상정은) 국민들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9월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안 원내대표가 통과 의지를 밝힌 두 가지 사항은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으로 현재 국회 정개특위 제1소위에 상정된 상태다.

허위사실 폭로 관련 조항은 아직 심의가 안된 상태다. 유력 후보 유고 관련 조항은 과거 열린우리당에서 개정 취지에 동의했다가 번복한 상태다. 열린우리당은 지난달 31일 “1∼2위 대선후보 사망시 선거를 연기하면 2위 후보측에서 자당 후보에게 위해를 가해 선거연기와 후보 교체를 시도할 우려가 있다.”며 합의를 파기했다.

하지만 두 당의 팽팽한 입장차로 공직자선거법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게다가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국민들이 과거 당에서 면책특권을 이용해 정치공세를 한 점을 알고 있을 텐데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시큰둥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는 “한나라당에서 이명박 후보가 부상하기 전에 문제제기를 했으면 모르나 대선을 얼마 남겨 놓지 않고 제기돼 통과되기 어렵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박현갑 나길회기자 eagleduo@seoul.co.kr

2007-08-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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