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Law] 외국 사례

[Seoul Law] 외국 사례

박지윤 기자
입력 2007-08-15 00:00
수정 2007-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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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우리나라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미국의 연방대법원. 연간 처리하는 사건의 수는 80여건이다. 종신제인 대법관은 9명으로 대법관 1명이 연간 처리하는 사건은 10여건도 안 된다. 우리나라처럼 연방지방법원, 연방항소법원, 연방대법원의 3심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대부분 사건은 연방항소법원에서 처리되기 때문이다.

대법원 백강진 판사는 “당사자들은 항소심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지만 연방대법원은 주로 헌법과 사법정책과 관련된 사건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독일 상고 사건이 분산돼 있어 업무 부담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구 재판소, 지방재판소 항소부, 주 상급법원을 거치는 3심제이고, 중한 사건은 주상급법원과 연방법원의 2심제로 다뤄진다. 연방법원은 연방일반법원과 연방행정법원, 연방재정법원, 연방사회법원, 연방노동법원 등 5곳이다. 연방법원의 법관은 모두 125명이다.

독일에선 상고 이유가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대법원 이진만 부장판사는 “2002년 법이 개정돼 상고이유제가 생기면서 연방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 수가 감소했다.”고 말했다.2001년에 연방일반법원에서 처리한 사건은 1만 480건이었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8000∼9000건으로 줄었다.

일본 사건은 지방재판소, 고등재판소, 최고재판소를 거친다. 우리나라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은 모두 15명이다. 최고재판소는 헌법위반이나 판례위반뿐만 아니라 중대한 사실오인, 현저한 양형부당 등을 다룬다. 하지만 대부분 간단한 판결 이유만 적는 식으로 처리되고 막상 재판이 이뤄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서울대 법대 신동운 교수는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으로 상고를 해도 상고인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없다. 최고재판부가 실제 재판을 하는 경우는 1%에도 못 미친다.”고 말했다.

박지윤기자 jypark@seoul.co.kr
2007-08-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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