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 ‘이지’의 발칙한 치아 얘기] 부러진 치아

[닥터 ‘이지’의 발칙한 치아 얘기] 부러진 치아

입력 2007-07-21 00:00
수정 2007-07-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진료를 하다 보면 정말이지 온갖 유형의 환자들과 만나게 된다. 이쑤시개로 치아 사이를 쑤시다가 부러진 이쑤시개가 끼는 바람에 끙끙대다가 온 환자가 있는가 하면 아이의 치아를 실로 잡아매어 뽑다가 그걸 마무리하지 못해 피가 철철 흐르는 아이의 입을 부여잡고 뛰어오는 아버지도 있다.

이 가운데 제일 어이없으면서도 안타까운 사례는 싸우다가 앞니가 부러지거나 깨져서 오는 경우이다.

서로 치고 박고 싸우다 보면 당연히 상처가 나기 마련인데, 특히 치아가 손상되면 이건 문제가 커진다.

특히 수직으로 깨진 치아는 어떤 방법으로도 완벽한 복원이 힘들고, 부러지거나 뽑혀나간 치아 역시 치료가 어렵다.

이런 경우 임플란트나 옆 치아를 깍은 후 같이 걸어주는 ‘브리지’로 치료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비용이 만만치 않다. 게다가 4주 이상의 전치 진단까지 나오니…. 상황이 이러니 치아가 손상이 되면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에게 엄청난 손실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예전에는 어떻게 했을까. 변변한 치료술이 없었던 옛날에는 치고 박고 싸우다가 상대방의 치아를 손상케 할 경우 형벌로 엄하게 다스렸다는 기록이 문헌을 통해 전해진다.

고려시대의 한 문헌을 보면, 형제간에 싸우다가 상대방의 이를 부러뜨리면 3년 감옥형, 할아버지의 이를 부러뜨리면 2년형, 형의 부인이나 남편의 형제를 때려서 하나 이상의 이를 부러뜨리면 1년6월형, 두 개 이상이면 2년형에 처한다고 기록돼 있다. 그런가 하면 남편이 아내를 때려서 이를 부러뜨리면 곤장 90대, 두 개 이상이면 100대의 형을 가했다고 한다.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리? 왜 다른 사람의 이를 부러뜨리면 감옥형에 처하면서 남편이 아내의 이를 부러뜨렸는데 곤장뿐일까?

이는 바로 당시의 형법까지도 남존여비 사상의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이다. 아내라도 여성은 일정 부분 남자인 남편에 부속하는 존재로 여긴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형벌이 정해질 리가 없지 않은가.

물론 싸울 일을 만들지 말아야 하겠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뜻대로 다 되지는 않아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투닥거릴 때가 있다. 이처럼 뜻밖에 싸울 일이 생긴다면 제일 먼저 상대방에게 마우스피스를 끼울 것, 여기에 그치지 말고 자신도 얻어맞을 것 같다 싶으면 스스로 마우스피스를 물고 싸우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분한 김에 이리저리 마우스피스를 찾으러 다니는 사이에 서로 화가 삭지 않을까?

어찌 보면 다소 엉뚱한 발상일지 모르나, 모든 다툼은 잠깐의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어 볼썽사나운 다툼도 피할 수 있고, 나와 상대방의 치아까지도 보호할 수 있으니 ‘마우스피스 대처법’이야말로 일석이조의 대책이 아니겠는가.ㅋㅋㅋ.

이지영(치의학 박사·강남이지치과 원장·www.egy.co.kr)
2007-07-2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