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건보료 기한내 안내면 3개월마다 5% 가산금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건보료 기한내 안내면 3개월마다 5% 가산금

입력 2007-06-02 00:00
수정 2007-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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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건강보험료의 납부 기한은 언제이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 가산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A)건강보험료의 납부 기한은 매 다음달 10일까지입니다. 기한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3개월마다 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최고 15%까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2007년 6월 보험료의 납부 기한은 7월10일입니다. 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보험료의 5%가 가산금으로 추가됩니다. 보험료가 5만원이면 2500원의 가산금을 더하여 5만25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속해 납부하지 않아 10월10일이 경과하면 2500원의 가산금이 또다시 추가되고, 최종적으로는 2008년 1월10일이 경과하면 2500원이 다시 추가되어 5만원의 보험료와 7500원의 가산금을 합한 5만 75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은 가입자가 납부하신 보험료와 국고지원금으로 운영됩니다.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를 지연하면, 이는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여 보험료 성실 납부자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어 형평성 차원에서 가산금을 부과하고 3회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면 보험혜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은행의 자동납부(이체)제도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07-06-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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