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정문 공개] 재협상시 노동분야 유·불리 따져보니…

[한·미 FTA 협정문 공개] 재협상시 노동분야 유·불리 따져보니…

이동구 기자
입력 2007-05-26 00:00
수정 2007-05-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노동분야에 대한 한·미 FTA의 재협상이 추진되면 공익근무자의 강제노동여부, 복수노조 불허,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문제, 분쟁해결절차 등이 핵심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국측도 민간교도소의 재소자 노역문제와 농업분야의 아동노동문제 등이 약점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25일 “재협상은 양국 모두가 ILO 핵심협약의 비준 등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ILO 핵심협약의 비준 여부가 쟁점이 된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도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ILO 187개 협약 가운데 한국은 22개 비준, 미국은 총 14개 협약을 비준했다. 차별금지, 아동노동금지, 강제노동금지, 결사의 자유와 단결 및 단체교섭권 협약 등 ILO 핵심협약 8개 항목 가운데 미국은 2개만 비준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4개 항목을 비준했다.

그렇다고 우리가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비준하지 않은 항목들이 자국 국내 사정에 의해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의 경우 공익근무나 전·의경의 대체복무 등이 ILO가 규정하는 강제노동금지 여부에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또 공무원노조의 노동3권 인정여부와 복수노조를 허용치 않고 있는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측도 농업부문에 14세 이하의 어린이 상당수가 경노동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ILO의 아동노동금지 협약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에서 일반화된 민간교도소에서 이뤄지는 재소자들의 노역도 강제노동금지 협약에 위반된다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재협상 요구가 ‘ILO비준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선언적 의미로 ‘ILO협약에 적합토록 노력하자.’라고 요구할 확률이 높다.

그렇지만 법적인 측면을 벗어난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우리측이 다소 불리할 수도 있다. 노사관계 부분은 우리가 미국보다 여전히 대립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문제 삼는 것은 무역과 투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인 만큼 비록 선언적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상당히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출주도의 우리 경제를 감안할 때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7-05-26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