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정문 공개] 美 ‘반덤핑조항’ 위반해도 제소 못해

[한·미 FTA 협정문 공개] 美 ‘반덤핑조항’ 위반해도 제소 못해

김균미 기자
입력 2007-05-26 00:00
수정 2007-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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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전문이 공개됨에 따라 핵심 쟁점들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지난달 4일 정부가 공개했던 한·미 합의내용과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무역구제와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등 일부 민감 분야에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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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미국이 노동·환경 등에서 추가협의를 요구해 올 것이 확실시되고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 수입 재개방을 거세게 요구하며 의회 비준 카드를 꺼내들면서 한·미 FTA에 반대하는 국내의 목소리가 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역구제·ISD 논란 여전

무역구제에서 반덤핑 ‘조사개시전 사전통지 합의’,‘가격·물량 합의’ 등에 합의한 것은 성과로 평가되지만 이들 조항을 미국이 위반했다고 판단돼도 분쟁해결 절차의 제소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문제로 지적된다. 또 미국에 다자 세이프가드 발동 대상국에서 우리나라의 제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인정한 것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ISD의 대상에 협정상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조치로 입은 투자손실 이외에 국가가 외국인 투자자와 맺은 투자계약도 포함됐다. 투자계약에는 현재 인천 제2연륙교 건설사업이 해당된다.

간접수용 관련 부속서에서 간접수용으로 보지 않기로 한 공공정책 대상에 보건·안전·환경관련 비차별적 조치가 포함됐지만 이들 조항도 ‘드문 경우(In rare circumstances)’에는 간접수용이 될 수 있도록 해 ISD가 완전 배제된 것은 아니다. 조세는 별도의 부속서에서 간접수용에 해당돼 ISD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의 경우 ‘부동산 가격안정화정책’이라는 표현으로 포함돼 부동산정책과 똑같이 해석될 수 있을지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세이프가드 발동횟수 제한 평가 엇갈려

특별세이프가드가 적용되는 농업과 섬유를 제외한 나머지 상품·농산물에 세이프가드를 10년 내에 한번밖에 발동할 수 없도록 한 내용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지만 평가는 엇갈린다. 최병일 이화여대 대학원장은 “FTA는 원칙적으로 관세를 철폐하자는 것이고, 세이프가드는 마지막 구제수단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 세제와 관련, 한·미 양국이 합의한 배기량 기준 세제의 간소화 이외에 추가로 배기량을 기초로 한 새로운 세제를 도입하지로 않기로 합의 한 것은 정부가 조세권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양국 29일∼새달초 美서 협정문 법률검토

6월30일 양국 대통령, 외무·통상장관이 최종 서명하기 전까지 협정문의 법률 검토와 문구 수정을 계속하게 된다. 섬유의 경우 미국에서 24일 기술적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협의를 갖는 것을 비롯해 앞으로 다른 분과도 기술적인 협의가 가능하다.

일단 이혜민 한·미 FTA기획단장 등 우리측 대표가 오는 29일부터 6월6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미측과 협정문 법률 검토작업에 들어간다.

더욱이 이달말이나 6월초 미국이 노동·환경에 대한 추가협의를 요청, 협의가 진행되면 그 결과를 협정문에 담아야 하기 때문에 최종본과 이번에 공개된 협정문간에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종로구 럭키평창빌라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지난 6일 윤종복 의원(국민의힘, 종로구 제1선거구)과 종로구 평창동 329-2번지 일대 위치한 럭키평창빌라 일대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모아타운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해당 구역은 2025년 12월에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대상지 공모’에 지원했으나 2026년 2월 개최된 선정위원회에서 미선정됐다. 럭키평창빌라 일대는 이번 선정위원회에 약 38%의 동의율을 확보해 신청했으나, 주변 정온한 저층주거지와 정합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실제 대상지가 구릉지이면서 자연경관·고도지구가 지정되어 있어 사업성이 낮아짐에 따라 향후 주민 간 갈등을 우려한 것으로 이해된다. 주민들은 “선정기준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자연경관지구, 고도지구, 구릉지 등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성 확보가 가능한 구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은 이에 모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초 ‘15곳 내외’ 선정 발표에도 실제 7곳만 선정됐다”며 대상지를 추가 선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모아타운 사업 추진을 통해 노후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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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07-05-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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