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보험료 체납으로 보험 혜택이 제한되는 시기는?
A)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해 수령인이 확인되는 등기우편을 통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보험 적용 제한 대상’임을 통지하고 있으며, 급여(보험혜택) 제한 통지서가 도달된 날로부터 보험 적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통지 이후 체납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보험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한 진료비 금액을 부당 이득금으로 판정, 전액 환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납 후 진료 사실이 있음을 공단이 통지한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하는 경우에는 진료 당시로 소급하여 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7-04-2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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