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 타결에 따른 피해액 추정 규모가 정부와 시민단체·제약업계간 큰 차이를 드러내 논란이 일고 있다.
진실 공방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한·미 FTA에 따른 제약기업 피해는 제한적’이라는 내용의 자료를 내놓으면서 불이 붙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FTA 체결로 인한 제약업계의 기대매출 감소는 지적재산권 강화, 관세철폐 등에서 연평균 576억∼1002억원(5년간 약 2800억∼5000억원·한국보건산업진흥원 추계)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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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美 요구 상당부분 철회로 피해 감소”
유시민 복지부 장관도 “시민단체들이 피해액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실제 타결과 다른 가정들을 전제한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측이 ‘강제실시제한’ 등 요구사항 가운데 많은 부분을 철회했기 때문에 피해 추계액이 줄어들었다는 설명이다.
문경태 제약협회 부회장은 “현재 건강보험 의약품 약제비가 한 해 8조원, 약제비 가운데 FTA 협상 타결로 피해를 보는 복제 약품 비율이 49%(수량기준)에 이르는 사실만 감안해도 정부측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면서 “지난해 생동성 시험조작에 연루돼 퇴출된 약품 피해액만 2660억원인데, 훨씬 규모가 큰 FTA 협상 타결 피해액이 5년간 2800억원에 그친다는 것은 잘못된 계산”이라고 지적했다. 제약업계는 약품 선별등재제도에 한·미 FTA가 더해진 만큼 앞으로 5년간 직접 피해 규모가 최소한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는 이보다 많은 5조∼10조원대(특허-허가연계 3조원, 독점자료권 인정 1조 2000억원 등)의 피해액을 추정하고 있다.
●복지부, 시민단체에 ‘끝장토론´ 제안
과연 해결의 실마리는 없는 것인가. 이를 놓고 최근 복지부가 시민단체에 공개 ‘끝장토론’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사된다면 협상타결 직후 정부·시민단체간 첫 토론이 열리는 것이다. 하지만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시민단체가 정확한 추계를 위해 정부에 세부 협정문 공개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토론은 환영하지만 세부 협정문을 공개해 시민단체측에서도 정확한 피해액을 산출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오는 5월 공개가 원칙”이라며 한 발 물러섰다.
판도라의 상자는 열리는가. 복지부와 한·미 FTA 저지범국민운동본부측은 늦어도 다음주 중 토론회를 놓고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7-04-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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