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시대-종합] 미국산 쇠고기 ‘위생검역·수입재개’ 논란 확산

[한·미 FTA 시대-종합] 미국산 쇠고기 ‘위생검역·수입재개’ 논란 확산

이도운 기자
입력 2007-04-06 00:00
수정 2007-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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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면 개방” 韓 “OIE 판정 나와야”

|워싱턴 이도운특파원·서울 김균미기자|한·미 FTA 협상 기간 내내 우리 협상단의 발목을 잡았던 쇠고기 위생검역 문제가 FTA협상이 타결된 뒤에도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논란이 확대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미 의회와 행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이 전면 재개되지 않으면 FTA가 무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숀 스파이서 미 무역대표부(USTR)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쇠고기에 대한 명백한 통로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협정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쇠고기 시장의 완전 개방 없이는 의회 비준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캐런 바티아 USTR 부대표의 발언보다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한편 우리 정부 당국자간에도 쇠고기 위생검역과 수입재개를 놓고 온도차가 감지된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4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구두 약속’은 ‘원칙적인 수준’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기자단 오찬에서 “OIE의 권고를 받지 않으려면 그럴만한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개방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정례브리핑에서도 “OIE의 등급 판정이 나오면 수입검역과 관련한 절차를 신속하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무역투자정책실장은 “미국의 강성 발언은 국내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것인 동시에 한국에 약속을 이행하라는 압박용”이라고 말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우체국 집배원은 절대 특정 온라인 사이트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우체국 우편 등기를 사칭한 고도의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문 의원은 우체국 우편 미수령 시 ‘간편민원.net’이라는 법무부 복제 사이트를 통해 검찰청 영장이 발부된 것처럼 속이는 제보를 받았다며, 실제 집배원은 미수령 시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부착할 뿐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연락을 받으면 즉시 끊거나 112에 신고할 것을 권장했다. 문 의원은 지역 방위협의회 제보를 바탕으로 “우체국 직원을 사칭해 온라인 대체 열람이 가능하다며 문자메시지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수법이 나타났다”며 “절대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본래 우체국 집배원은 등기 미수령 시 받는 분에게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는다”며 “미수령 시에는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문 앞이나 우편함에 붙여놓으며, 안내서에는 재방문 예정 시간과 우체국 방문 수령 안내 등이 적혀 있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집배원이 직접 법무부 사이트로 유도하는 경우는 더더욱 없기에 절대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며 “부득이하게 연락이 올 경우 ‘우체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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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wn@seoul.co.kr
2007-04-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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