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시대-향후 절차·협상 주역들] 용어클릭

[FTA 시대-향후 절차·협상 주역들] 용어클릭

김균미 기자
입력 2007-04-03 00:00
수정 2007-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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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관세 가격이 계절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 나는 상품으로 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계절구분에 따라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기본관세보다 높거나 낮게 부과하는 관세.

세이프가드 수입 증가로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관세율을 인상하거나 수량 제한 등으로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

존스 액트 미국 내 연안운송을 미국에 의해 소유·등록·건조된 선박으로, 미국인이 승선한 선박에 한정하여 허용하는 미국 연안운송 관련법. 국가간 무역 마찰의 원인이 되고 있음.

상업적 주재 서비스 거래의 한 형태로서, 상업적 주재는 서비스 공급자가 소비자의 국가에 자회사, 합작투자회사, 지사 등을 설립하거나 기존 국내기업을 인수하여 현지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

상계관세 수출국이 지급한 보조금의 효과를 상쇄하기 위하여 수입국이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

공동의견제출제도 양 당사국이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노동계, 시민단체 등 일반대중이 양국 정부를 상대로 의견을 제출하는 제도.

관세환급 수출용 원재료가 수입될 때 일단 관세를 부과하였다가, 완제품으로 수출되는 시점에서 관세를 환급하여 주는 제도.

내국인대우 외국제품 및 제품공급자가 국내시장에서 국내제품 및 제품공급자보다 열악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원칙.

무역구제 조치 다른 나라의 무역조치 효과에 대처하기 위한 반덤핑 조치, 상계관세 조치 및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을 의미.

법정손해배상 제도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전에 법령에서 일정한 금액 또는 일정한 범위의 금액을 법원이 원고의 선택에 따라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제도.

비누적 수입증가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를 조사함에 있어 2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수입된 물품을 동시에 조사대상 물품으로 하고 그 수입으로부터의 피해를 누적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개별 수입국별로 산업피해를 조사하도록 하는 것.

역외가공방식 당사국이 원재료 및 부품을 수출하여 역외지역에서 가공을 거친 후 재수입된 최종물품(당사국→제3국→당사국→수출)에 대하여, 일정 요건 내에서 원산지 지위를 인정하는 제도.

얀 포워드 최종제품이 직물 또는 의류인 경우 FTA 체결국 내에서 생산된 원사로 직물을 짜고(제직·편직), 의류를 재단·봉제할 것을 요구하는 원칙.

최혜국대우 통상·항해조약 등에서 한 나라가 어떤 외국에 부여하고 있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원칙으로 GATT 기본원칙 중 하나.

신속처리 권한(TPA) 미국 행정부의 통상협상 권한. 미국은 통상협상 권한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행정부가 통상협상에 책임있게 나서기 위해서는 의회로부터 TPA를 부여받아야 함. 현재 미 행정부가 부여받은 TPA 시한은 7월1일로 한·미 FTA협상 타결시한은 3월31일 오전 7시(한국시간).

관세할당률(TRQ) 특정품의 수입에 대해 일정량까지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수량의 경우에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량의 과도한 증가를 방지하고 동시에 동종상품의 국내생산업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중과율제도.

빌트 인 어젠다 협정 타결시점에서 합의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 협정 타결 이후 또는 협정 발효 이후에 다시 논의할 쟁점으로 미뤄두는 것.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07-04-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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