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 수입 증가로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관세율을 인상하거나 수량 제한 등으로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
●존스 액트 미국 내 연안운송을 미국에 의해 소유·등록·건조된 선박으로, 미국인이 승선한 선박에 한정하여 허용하는 미국 연안운송 관련법. 국가간 무역 마찰의 원인이 되고 있음.
●상업적 주재 서비스 거래의 한 형태로서, 상업적 주재는 서비스 공급자가 소비자의 국가에 자회사, 합작투자회사, 지사 등을 설립하거나 기존 국내기업을 인수하여 현지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
●상계관세 수출국이 지급한 보조금의 효과를 상쇄하기 위하여 수입국이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
●공동의견제출제도 양 당사국이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노동계, 시민단체 등 일반대중이 양국 정부를 상대로 의견을 제출하는 제도.
●관세환급 수출용 원재료가 수입될 때 일단 관세를 부과하였다가, 완제품으로 수출되는 시점에서 관세를 환급하여 주는 제도.
●내국인대우 외국제품 및 제품공급자가 국내시장에서 국내제품 및 제품공급자보다 열악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원칙.
●무역구제 조치 다른 나라의 무역조치 효과에 대처하기 위한 반덤핑 조치, 상계관세 조치 및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을 의미.
●법정손해배상 제도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전에 법령에서 일정한 금액 또는 일정한 범위의 금액을 법원이 원고의 선택에 따라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제도.
●비누적 수입증가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를 조사함에 있어 2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수입된 물품을 동시에 조사대상 물품으로 하고 그 수입으로부터의 피해를 누적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개별 수입국별로 산업피해를 조사하도록 하는 것.
●역외가공방식 당사국이 원재료 및 부품을 수출하여 역외지역에서 가공을 거친 후 재수입된 최종물품(당사국→제3국→당사국→수출)에 대하여, 일정 요건 내에서 원산지 지위를 인정하는 제도.
●얀 포워드 최종제품이 직물 또는 의류인 경우 FTA 체결국 내에서 생산된 원사로 직물을 짜고(제직·편직), 의류를 재단·봉제할 것을 요구하는 원칙.
●최혜국대우 통상·항해조약 등에서 한 나라가 어떤 외국에 부여하고 있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원칙으로 GATT 기본원칙 중 하나.
●신속처리 권한(TPA) 미국 행정부의 통상협상 권한. 미국은 통상협상 권한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행정부가 통상협상에 책임있게 나서기 위해서는 의회로부터 TPA를 부여받아야 함. 현재 미 행정부가 부여받은 TPA 시한은 7월1일로 한·미 FTA협상 타결시한은 3월31일 오전 7시(한국시간).
●관세할당률(TRQ) 특정품의 수입에 대해 일정량까지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수량의 경우에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량의 과도한 증가를 방지하고 동시에 동종상품의 국내생산업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중과율제도.
●빌트 인 어젠다 협정 타결시점에서 합의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 협정 타결 이후 또는 협정 발효 이후에 다시 논의할 쟁점으로 미뤄두는 것.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