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한·미 FTA 우리측 수석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측 수석대표는 2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한·미 FTA협정 내용에 매우 만족한다고 평가했다.
▶FTA의 수준에 얼마나 점수를 주겠나.
-(커틀러)A+를 주겠다. 한·미 FTA는 고품질의 균형잡힌 협정이다.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경쟁 정책을 담고 있으면서도 환경·노동 보호도 강조하고 있다. 상품접근에서도 상당한 내용을 일궈냈다.
-(김종훈)커틀러와 열심히 일을 했고, 우리는 수를 받고 싶다. 우선 대규모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들의 협정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두번째로 상품 관세양허에서 즉시 철폐비율이 90% 이상돼 시장 개방의 높은 수준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관세에다 경쟁, 지재권, 통신 등 각 분야에서 시장 개방 내용을 담고 있어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동차·섬유 분야는 우리가 공세적이었으나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는데.
-(김)전반적으로 협상 결과는 양측에 공히 이익이 되는 결과라고 자평한다. 자동차의 경우 우리가 미국에 약 100억달러 수출하고 있다. 주력품인 1500∼3000㏄ 승용차가 65억달러를 넘는다. 이번 협상 결과에서 이 차종에 대한 관세는 즉시 철폐됐고, 소형차도 즉시 철폐됐다. 섬유에서는 미측의 상당한 민감성이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 우리의 농업이 직접 연계된 것은 아니지만 민감성을 주장한 만큼 상대방의 민감성을 어느 정도 인정해 이에 근거로 윈윈 결과를 도출했다.
▶개성공단 문제는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가.
-(커틀러)이번 협정에 역외가공무역지대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에 협력하기로 한국과 합의했다.
▶자동차에서 신속분쟁처리절차를 도입했는데 다른 FTA에도 들어있는지. 섬유에서도 사전동의 없이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위헌 소지는 없는지.
-(김)자동차에서 미국 시장을 대폭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비관세 장벽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다. 분쟁해결절차는 이런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신속분쟁처리절차는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것이다. 상호주의적으로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쇠고기 수입 전면 재개가 담보되지 않으면 FTA가 없다고 그동안 줄곧 말해왔다. 한국으로부터 확인이나 확약을 받았나.
-쇠고기 위생검역은 FTA와는 별개의 사안이다.40% 관세를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키로 합의했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은 5월에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 결과를 발표한다. 한국이 그때에 수입을 즉각적으로 재개할지를 지켜보게 될 것이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FTA의 수준에 얼마나 점수를 주겠나.
-(커틀러)A+를 주겠다. 한·미 FTA는 고품질의 균형잡힌 협정이다.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경쟁 정책을 담고 있으면서도 환경·노동 보호도 강조하고 있다. 상품접근에서도 상당한 내용을 일궈냈다.
-(김종훈)커틀러와 열심히 일을 했고, 우리는 수를 받고 싶다. 우선 대규모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들의 협정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두번째로 상품 관세양허에서 즉시 철폐비율이 90% 이상돼 시장 개방의 높은 수준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관세에다 경쟁, 지재권, 통신 등 각 분야에서 시장 개방 내용을 담고 있어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동차·섬유 분야는 우리가 공세적이었으나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는데.
-(김)전반적으로 협상 결과는 양측에 공히 이익이 되는 결과라고 자평한다. 자동차의 경우 우리가 미국에 약 100억달러 수출하고 있다. 주력품인 1500∼3000㏄ 승용차가 65억달러를 넘는다. 이번 협상 결과에서 이 차종에 대한 관세는 즉시 철폐됐고, 소형차도 즉시 철폐됐다. 섬유에서는 미측의 상당한 민감성이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 우리의 농업이 직접 연계된 것은 아니지만 민감성을 주장한 만큼 상대방의 민감성을 어느 정도 인정해 이에 근거로 윈윈 결과를 도출했다.
▶개성공단 문제는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가.
-(커틀러)이번 협정에 역외가공무역지대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에 협력하기로 한국과 합의했다.
▶자동차에서 신속분쟁처리절차를 도입했는데 다른 FTA에도 들어있는지. 섬유에서도 사전동의 없이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위헌 소지는 없는지.
-(김)자동차에서 미국 시장을 대폭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비관세 장벽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다. 분쟁해결절차는 이런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신속분쟁처리절차는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것이다. 상호주의적으로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쇠고기 수입 전면 재개가 담보되지 않으면 FTA가 없다고 그동안 줄곧 말해왔다. 한국으로부터 확인이나 확약을 받았나.
-쇠고기 위생검역은 FTA와는 별개의 사안이다.40% 관세를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키로 합의했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은 5월에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 결과를 발표한다. 한국이 그때에 수입을 즉각적으로 재개할지를 지켜보게 될 것이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07-04-0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