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시한이 지난 31일 새벽 1시에서 48시간 연장된 이유는 무엇일까. 협상단 주변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협정 타결을 보려는 양측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통상교섭본부는 당초 “한·미 FTA가 처리되려면 미 행정부의 무역촉진권한(TPA)이 끝나는 시점(미국 시간 6월29일)의 90일 전인 3월31일까지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 FTA 체결의사를 통보해야 한다.”면서 “31일이 토요일로 휴일인 만큼, 의회 통보는 30일 오후 6시(한국시간 31일 오전 7시)가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측 협상단은 본국에 대한 결과 보고 등 절차를 고려해 협상 시한 목표(target time)를 한국 시간 31일 0시로 잡았다. 협상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협상 결과의 의회 통보시한에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측이 협상 연장을 제안했다는 소식이 30일 오후부터 흘러나왔다. 양측의 핵심 사안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 기존 일정은 미국측의 사정에 맞춰 주말(토·일요일)을 빼고 앞당긴 것인 만큼, 우리 측의 양해 하에 미국 정부와 의회가 주말에도 가동한다면 얼마든지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그러나 미국측이 협상 연장을 제안했다는 소식이 30일 오후부터 흘러나왔다. 양측의 핵심 사안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 기존 일정은 미국측의 사정에 맞춰 주말(토·일요일)을 빼고 앞당긴 것인 만큼, 우리 측의 양해 하에 미국 정부와 의회가 주말에도 가동한다면 얼마든지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7-04-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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