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 수능에서도 지난해처럼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이듬해 수능에도 응시할 수 없다.
부정행위로 간주하는 행위는 크게 10가지다.
▲남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신호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응시하는 행위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행위 ▲시험 종료종이 울린 뒤 답안 작성하는 행위 ▲4교시 탐구영역에서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내지 않는 행위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을 갖고 있거나 감독관이 정한 장소에 보관하지 않는 행위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등이다.
시험실에 갖고 들어갈 수 없는 물건은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등이다. 부득이하게 가져왔을 때는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내야 한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 수정테이프는 시험장에서 제공한다. 사인펜과 연필,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은 개인적으로 가져와도 되지만 개인용 샤프펜은 안 된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부정행위로 간주하는 행위는 크게 10가지다.
▲남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신호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응시하는 행위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행위 ▲시험 종료종이 울린 뒤 답안 작성하는 행위 ▲4교시 탐구영역에서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내지 않는 행위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을 갖고 있거나 감독관이 정한 장소에 보관하지 않는 행위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등이다.
시험실에 갖고 들어갈 수 없는 물건은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등이다. 부득이하게 가져왔을 때는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내야 한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 수정테이프는 시험장에서 제공한다. 사인펜과 연필,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은 개인적으로 가져와도 되지만 개인용 샤프펜은 안 된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7-03-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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