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올 건보검진 대상자는 홀수연도 출생 가입자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올 건보검진 대상자는 홀수연도 출생 가입자

입력 2007-03-01 00:00
수정 2007-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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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올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대상자는?

A)지역가입자의 경우 올해는 홀수 연도 출생자가 대상이다. 단, 세대원은 만 40세 이상이어야 하고 세대주는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대상이다. 직장가입자는 출생 연도에 관계없이 사무직은 2년에 한번, 비사무직은 1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직장 피부양자는 홀수 연도 출신의 만 40세 이상이면 올해 검진대상자이다. 공단에서는 지역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에게는 집으로 건강검진표 및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직장가입자는 해당 사업장으로 안내하였다.

Q)건강검진은 언제, 어떻게 받아야 하나.

A)매년 3∼4월부터 실시되던 건강검진을 작년부터는 3개월 정도 앞당겨 1월부터 실시 중이다. 건강검진표와 신분증을 갖고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검진기관이든 방문해 검진을 받으면 된다. 농어촌의 경우 거주지 인근까지 방문하여 실시하는 출장검진을 이용해도 된다. 검진기관은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의 ‘건강마당’에 들어와 ‘검진기관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대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진을 못 받았다면 공단 지사에 전화(1588-1125)를 하거나 방문하여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성진영 (02)3270-9134

2007-03-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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