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부동산대책에서 내놓은 제한적인 원가공개로는 집값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전면공개를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촉구했다. 택지비 감정가와 기본형건축비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시스템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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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도 1·11 대책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전면공개를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땅장사를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토공과 주공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 이미경 의원은 “7개 항목에 대한 원가공개는 시작일 뿐”이라면서 “1·11 대책으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전면공개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사 경영 한나라 의원 “업계 공급위축 주장 엄살”
건설업체 사장 출신으로 원가공개에 적극 찬성 입장인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최근 원가공개 항목을 45개로 늘리자는 주택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7개 항목 공개는 아예 공개하지 않는 것과 같다.”면서 “주택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는 업계의 반발은 ‘엄살’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소속된 열린우리당 의원은 12명이었으나 최근 5명이 탈당했다. 탈당 의원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가 1·11 대책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1·11대책은 예정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법제화될 것”이라면서 “국민 대다수의 이익과 직결된 문제여서 누구든 공개적으로 반대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땅장사 비난 토공·주공부터 개혁해야”
전문가들은 1·11대책에서 원가공개시 택지비의 기준을 실제 매입가가 아닌 감정가로 정한 것은 용도변경과 미래가치 반영을 통해 부풀려진 택지비를 상당 부분 인정해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본형건축비(중대형의 경우 평당 372만 5000원)를 하향 조정하지 않으면 상한제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우려도 있다. 서울대 김용창 교수는 “평당 건축비 300만원이면 호텔도 짓는다.”면서 “상한선을 높게 정하면 그 이하로 분양해도 될 아파트도 상한선까지 올라간다.”고 말했다.
기획탐사부 tamsa@seoul.co.kr
2007-02-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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