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式 통제의 명암-3년간 분양가 상승률 9% 그쳐

천안式 통제의 명암-3년간 분양가 상승률 9% 그쳐

입력 2007-02-08 00:00
수정 2007-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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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는 언제쯤 나와요? 어디가 제일 교통이 편한가요?” 7일 천안시 두정동의 S부동산에서 만난 이모(29·여·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거주)씨는 공인중개사와 머리를 맞대고 아파트 시세를 따져보고 있었다. 올 가을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장만하는 중이라고 했다. 이씨는 “천안 아파트 값이 싸다고 해서 알아보러 왔다.”면서 “일단 천안에서 분양만 받을 수 있다면 시댁에서 몇년 함께 살다가 아파트가 완공된 뒤 이사올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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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분양 승인을 받고 골조공사를 마무리중인 용곡동 세광2차 아파트(사진 위)와 청당동 벽산 블루밍 아파트(아래). 이들 아파트는 당초 신청한 분양가보다 평당 수십만원씩 낮춰서 천안시의 승인을 받았다.   천안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천안시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분양 승인을 받고 골조공사를 마무리중인 용곡동 세광2차 아파트(사진 위)와 청당동 벽산 블루밍 아파트(아래). 이들 아파트는 당초 신청한 분양가보다 평당 수십만원씩 낮춰서 천안시의 승인을 받았다.

천안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 4년째 분양가 규제하는 천안 가보니


“서민들에게 내집마련 희망 줘”

천안시가 4년째 분양가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면서 천안시민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천안에 집을 장만하려고 몰려들고 있다. 불당동에서 만난 주부 이모(38)씨는 “결혼한 지 10년이 됐지만 고속철이 들어온다, 지하철이 연결된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집값이 하도 올라 천안에서는 아파트를 못 살 줄 알았다.”면서 “하지만 시에서 일정가격이 넘으면 분양을 못하게 규제해 주니 좋은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는 길이 생긴 셈”이라고 반겼다.

실제로 2004∼2006년 사이 천안시의 아파트 분양가는 599만∼655만원으로 유지돼 상승률은 9%에 그쳤다. 같은 기간 전주시의 분양가가 3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청주시의 분양가가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껑충 뛰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의정감시활동을 벌이는 시민단체 푸른천안21의 김흥수 운영위원은 “대부분의 지자체가 거품이 잔뜩 낀 분양가를 형식적으로 승인해 주는 가운데 천안시가 총대를 멘 것”이라면서 “전국적으로 건축비가 2∼3%밖에 차이가 안나는 상황에서 분양가를 잡으려면 규제는 꼭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천안의 가이드라인제가 주변지역 집값을 끌어내리는 부수적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신도종합건설은 아산시 용화택지지구에 지을 ‘브래뉴’의 분양가를 670만원으로 신청했다. 아산시는 천안의 분양가 가이드라인인 655만원보다 낮은 618만원에 승인했다. 아산과 천안은 사실상 동일 생활권으로 천안의 분양가를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차라리 원가공개하겠다.”

도심에 있는 한 모델하우스. 서너명의 행인들이 입구를 기웃거리다 발길을 돌렸다. 내부 인테리어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는 모델하우스였지만 입구에는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는 빨간 경고문구가 붙어 있었다. 휑뎅그렁한 모델하우스를 지키던 경비는 “모델하우스가 완공된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시에서 분양승인을 받지 못해 문도 열지 못하고 있다.”면서 “가끔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드나들어 아예 경고문을 붙여놨다.”고 말했다.

천안에서 만난 건설업자들은 천안시의 가이드라인에 맞추면 이윤이 맞지 않기 때문에 결국 경영사정이 악화돼 도산 위기에 처할 것이고, 공급부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절반은 하소연, 절반은 으름장으로 받아들여졌다.A건설 관계자는 “한달에 이자만 8억 5000만원을 내야 하는데 벌써 1년 가까이 분양을 미뤄 피해가 막심하다.”면서 “시에서는 우리가 눈치보느라 분양을 미룬다고 하지만, 이자가 얼마인데 그러겠느냐. 이윤이 남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B건설사 관계자는 “차라리 매매계약서는 물론이고 도급계약서 한장까지 모든 자료를 줄 테니 철저하게 원가검증을 다 하라.”면서 “철저히 검증하고 9% 이상 마진 못 붙이게 하면 될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지금 아산의 땅값은 천안의 60∼70% 수준이고 분양가는 거의 비슷하다.”면서 “아산으로 빠져나가는 건설업자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전했다.

“시가 땅장사하나?”

최근에는 천안시가 시유지를 비싸게 팔아 건설사가 가이드라인 이상의 가격으로 분양하게 만들고 있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청수지구에 땅을 소유하던 박윤수(43·가명)씨는 “원주민들로부터 땅을 평당 70만∼150만원에 강제수용해 놓고 건설사에는 700만원에 팔았다고 하던데, 이러면 시와 토지공사가 땅장사한 것밖에 더 되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천안시 이병기 공영개발팀장은 “우리가 실제로 판매한 가격은 400만∼450만원인데 민간건설사가 채권의 할인으로 인한 손실액까지 분양가에 포함시켜 가격이 올라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 천안 가이드라인정책 2% 부족

천안시의 분양가 가이드라인제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기는 했지만 100점짜리 정책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전문가들은 보다 정교한 정책 추진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천안시의 결함과 보완점을 부동산정책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분양가 심의·승인권 지자체에… 중앙 - 지방갈등 우려

천안시가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면서 저지른 가장 큰 오류는 지자체장의 분양가 통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시행을 강행했다는 점이다. 세종대 부동산 경영학과 변창흠 교수는 “정책은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천안시가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1·11 대책에서는 분양가 심의·승인권이란 엄청난 권한을 지자체에 맡겼다. 천안시와 정반대로 건설업자에 유리한 분양가를 승인해 주는 지자체가 나올 경우에는 중앙정부-지방정부간 갈등도 예상된다.

# 시행초 산정기준·과정 공개안해 신뢰도 떨어져

천안시가 매년 발표하는 가이드라인의 산정 기준과 과정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 천안시는 2004년 처음으로 평당 분양가 600만원이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지가상승·물가변동률·표준건축비 등을 감안해 ‘포괄적으로’ 금액을 산정했다고만 설명했다. 적정 택지비와 건축비 등을 산출해 합계를 낸 결과가 아니라 여러 요인을 감안해 ‘적당한’ 총분양가만 결정했다는 얘기다.

자문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건설업체들은 “신뢰할 수 없는 가이드라인”이라고 반발한다. 공식적인 자문위원회는 올 들어서야 구성됐다.1·11대책에서도 건설교통부가 정할 ‘기본형 건축비’ 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 정책의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 가이드라인 655만원 맞출 수 있는 곳은 시외곽뿐

분양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택지비의 지역별 차이를 감안하지 않은 점도 비현실적이라고 지적된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천안시에서 500가구 이상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택지의 가격을 A∼D등급으로 나눌 수 있는데, 새 도심인 두정·쌍용·불당동에서 외곽지역으로 가면서 땅값은 각각 600만원,500만원,300만원,250만원 수준으로 떨어진다.”면서 “가이드라인 655만원을 맞출 수 있는 지역은 시 외곽뿐”이라고 주장했다. 남서울대 건축학과 이광영 교수는 “도심에서 떨어진 거리와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 등 각 지역의 용도에 따라 분양가를 차등해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1·11 대책에서는 택지비를 감정가로 인정하겠다고 밝혔지만 감정가가 택지매입원가와 큰 차이가 날 수 있어 논란과 갈등의 소지가 있다.

# 가이드라인 제시후 주택보급률 89%대로 하락

공급 축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A건설 관계자는 “2002년부터 가이드라인 적용 전까지 공급된 주택 물량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별 문제가 없다.”면서 “지금 아파트를 지어도 3∼4년은 걸리는데, 가시적인 공급 대책 없이 당장 계속해서 늘어나는 천안 인구를 어떻게 감당할 생각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천안의 주택보급률은 2001년 102%에서 가이드라인을 도입한 2004년 89%로 떨어졌고,2006년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천안시 서정철 주택사업팀장은 “법원에서 가이드라인제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건설사들이 분양을 늦추고 있는 것뿐이지 실제로 사업을 취소한 회사도 한 곳도 없다.”면서 “올 하반기부터는 공급량이 다시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장병선 주택관리팀장은 “2009년 말까지 비록 적은 물량이지만 임대아파트와 주택 344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면서 “대량으로 공급해야 하지만 예산이 부족해 어렵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1·11대책 역시 공급부족 사태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에 정부가 1·31 대책에서 10년 동안 260만 가구의 장기임대주택을 추가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택지확보와 재원조달 등 넘어야 할 산이 한두개가 아니다.

■ 드리미-천안시 법정싸움 어떻게 되나

분양가 가이드라인을 놓고 천안시와 소송을 제기한 ‘㈜드리미’가 손해배상 소송까지 예고, 법정 싸움의 귀추가 주목된다. 천안시는 8일 오전 대법원에 상고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드리미는 조만간 금융비용과 모델하우스 관련 비용 등 35억∼4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천안시가 가이드라인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고의적으로 분양승인을 반려했다는 사실을 드리미측에서 입증해야 한다. 최달식 드리미 사장은 승소 가능성에 대해 “천안시가 월권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면서 “천안시의 정책은 법적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건축·재개발 관련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A변호사는 “천안시가 고의에 가까운 과실이 있거나 행정명령으로 인해 드리미측이 볼 피해를 충분히 예견했다는 입증이 있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를 증명하는 문서나 증언 등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드리미 관계자는 “손해배상에 대한 결과는 아직 속단할 수 없지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분양승인을 둘러싼 행정소송에 대해 대법원에서도 드리미측이 우위를 선점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법조계에서는 1·11대책과 관련해 민영아파트도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도록 법령을 정비한다고 해도 이를 드리미가 분양승인신청을 한 시점으로 소급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재산권 보호를 재확인한 대전고법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천안시의 분양가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된다.

■ 성무용 천안시장에 들어보니

“천안시의 분양가 가이드라인을 통한 안정화 노력이 1·11 부동산 대책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성무용(64) 천안시장은 7일 서울신문과 전화 인터뷰에서 “오는 9월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폐지되는 셈이지만, 이미 가이드라인의 효과를 보고 있는 천안의 부동산 시장이 더욱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시장은 “지난 2002년부터 천안에 개발 호재가 부상하면서 근거도 없이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기 시작했다.”면서 “최대 수익을 얻고 떠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사업을 벌이는 업자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지역 서민이라고 보고 적정한 가격선을 설정해야겠다고 판단했다.”고 가이드라인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는 우려를 강하게 반박했다. 성 시장은 “적정한 분양가 책정은 주택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 수요자인 서민과 공급자인 건설사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다.”면서 “실제로 지역 경기의 지표로 활용되는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가 지난 2002년 2만 9227개·15만 2656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5년에는 3만 3616개·18만 2186명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란 수요와 공급의 기본원리에 의해 움직이는데 아파트 분양가가 지역의 경제여건에 맞지 않는 고분양가로 책정되는 것이 오히려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성 시장은 분양가 규제가 자치단체장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라고 강조한다. 그는 “주택법 38조에 엄연히 분양승인권을 지자체장에게 주도록 명시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이 권한을 행사해 천안을 비롯해 인근지역까지 분양가가 안정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성 시장은 대전고법에서 천안시의 가이드라인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한 데 대해 “지자체장의 승인권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분양가격이 포함된 입주자 모집공고안을 요건만 갖추면 승인해 줘야 한다는 기속행위로 판단한 것은 재판부가 주택법의 입법취지인 서민의 주거 안정 등 공익에 앞서 사업자의 사익을 지나치게 배려한 것”이라고 실망감을 표시했다. 그는 “법원 판결이 우리의 힘겨웠던 노력에 힘을 실어 주진 않았지만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천안시의 일관된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탐사부 이창구 강혜승 유지혜 박지윤기자 tams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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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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