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로또’라고 불리면서 지난해 투기 광풍에 가까운 투자 열풍을 불러 일으켰던 판교의 겨울은 적막했다. 하지만 속사정은 달랐다.9일 찾은 판교는 제2의 투기열풍이 불면서 내홍을 예고하고 있었다. 판교 신도시는 불법성 거래가 성행하는 투기의 온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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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자는 “상가 딱지는 없어서 못 판다.6월이면 값이 두 배로 뛸 텐데 누가 팔겠느냐.”고 말했다.
판교에서 처음 찾은 A부동산중개업소 이모씨는 “4000만∼5000만원에 거래되던 딱지가 최근 두 달 사이에 8000만원으로 올랐다. 원주민 대상자들 70∼80%가 이미 다 팔아 넘겨 매물이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가 딱지를 10여개씩 물건 사듯 싹쓸이하는 사람도 봤다.”고 전했다.
상가 입찰우선권인 상가 딱지는 오는 6월 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는 잠재적인 권리일 뿐이다. 그래서 ‘물딱지’라고도 불린다. 이런 허점을 노려 물딱지를 중복해서 팔고, 심지어 이중삼중으로 팔아넘긴 사례도 나온다.B부동산중개업소 오모씨는 “아직 등기를 확인할 수 없으니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딱지 하나를 4명에게 속여 팔았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양도소득세를 편법으로 해결하는 아이디어도 나온다.C중개업소 관계자는 “대부분 상가 딱지를 거래한 값이 8000만원이라면 양도세 부담까지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팔아넘긴 원주민은 차익의 5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하지만 매입자 부담으로 떠넘기는 것이다. 양도세를 얼마나 내야 할지 모르는데도 양도세를 500만원에 해결해 주겠다고 나서는 부동산도 있다.D중개업자는 “매매가격을 1000만원으로 후려치는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세를 500만원에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판교 주변의 백현동·궁내동에는 상가조합이 난립해 있다. 거리 곳곳에는 조합원 가입을 권하는 플래카드들로 어지럽다.
조합들은 확성기 차량은 물론 지역신문과 지역 케이블 TV에 광고까지 내면서 치열한 유치전을 벌인다. 딱지를 많이 모아야 대규모 상가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E상가조합은 조합 가입 조건으로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대납이란 약속을 내걸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상가 딱지는 말 그대로 분양권일 뿐, 진짜 상가를 분양받으려면 부지도 사야 하고 건물도 지어야 하는데 여기에만 최소 1억 5000만원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간다.”면서 “부담이 될 테니 추가부담금을 조합에서 부담하겠다.”며 조합 가입을 부추겼다.
F상가조합의 얘기는 달랐다. 관계자는 “일부 조합에서 공짜로 주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된다.”면서 “비용을 대납하고 8평짜리 상가를 주겠다고 하는데, 자세히 뜯어보면 불리한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자신들을 ‘최대 규모’라고 내세운 G상가조합은 “무조건 조합원이 많아야 좋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조합원 수백명이 모이면 건물을 여러 층 지을 수 있고, 용적률에 따라 이익을 낼 수 있다. 그러면 토지매입비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다.”며 가입을 권했다.H조합은 16평짜리 상가를 주겠다고 약속했고,I조합은 수익의 50%를 조합원에게 돌려주겠다는 조건을 내거는 등 조합들은 조합원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 ‘상가 딱지’ 중복 계약 확인 사실상 불가능
“정식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피 튀기는 한 판 싸움이 벌어질 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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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부근 백현동의 K조합에서 만난 원주민 대상자인 김모씨는 “이 조합, 저 조합에 동시에 가입한 사람도 많고 조합끼리 멱살잡이하는 모습도 가끔씩 목격할 수 있다.”며 판교 상가 딱지가 몰고 올 엄청난 후유증을 우려했다.‘피 튀기는 한 판’이 가시화되는 시점은 오는 6월쯤이 될 전망이다. 그때쯤에는 주택공사·토지공사·성남시 등 3개 공동시행처가 상가 딱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원주민 상가 딱지 대상자 개인이 아닌 그들로 구성된 조합이 계약 대상이다. 계약을 치르고 나서 원주민 대상자가 상가 딱지를 중복 계약한 게 드러나면 원주민 대상자와 매입자간 분란이 빚어질 게 뻔하다.
한 번 전매를 허용했기 때문에 딱지 매입자들은 원주민 대상자에게 자신의 명의로 이전을 요구할 테고, 이 과정에서 많게는 3중4중으로 중복 판매한 사실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S부동산 관계자는 “조합과 시행처간 정식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실제 권리를 가리려는 법정 분쟁이 줄줄이 예고돼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는 원주민 대상자들의 조합 중복가입이다. 토공 관계자는 “중복 가입으로 드러나면 조합은 상가 용지를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1개 이상의 조합에 중복가입한 원주민 대상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해당 조합은 시행처와 상가 택지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조합들간 무더기 소송은 불 보듯 뻔하다.
조합은 원주민 대상자들로부터 다른 조합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각서를 형식적으로 받고 있기는 하지만 중복 계약 여부를 확인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원주민 대상자들과 조합들 간의 분쟁 가능성도 있다.
Q상가조합 조합장은 “조합 운영비만 한 달에 3000만원 이상 막대하게 들어간다.”면서 “벌써부터 시행사에서 빌려쓴 빚 독촉으로 잠적한 조합 임원들이 많다.”고 전했다.
■ “불법매매 우린 몰라” 손놓은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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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모(32·여·회사원)씨는 원주민 대상자인 친척을 대신해 판교 상가딱지 매매가 문제가 없는지를 알기 위해 한국토지공사·성남시와 함께 판교 신도시 개발의 3대 시행사의 하나인 대한주택공사에 전화를 걸었다. 주공의 판교사업단 직원 P씨는 판교의 상가 딱지 거래가 불법이 아니냐는 질문에 “지금 권리를 파는 것에 대해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일은 막말로 우리가 알 바 아니다.”라면서 “알아서 하라.”고 했다.
양씨는 토공의 판교사업단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대답은 마찬가지.“사겠다는 사람과 약속을 해서 돈을 주고 받는 것이 나중에 도움이 될지는 본인 스스로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는 답변을 들었다. 성남시도 “대상자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체도 없는 생활대책용지 권리증 불법 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소문은 몇번 들었고 나중에 사기피해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수사기관이 할 일이지, 행정기관에 문의할 게 아니다.”고 말했다. 건설교통부 신도시 기획팀 관계자도 문제점을 알고는 있지만 개인간 약속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기획탐사부 이창구 강혜승 유지혜 박지윤기자 tamsa@seoul.co.kr
2007-01-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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