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채권자들 무서워 파산 신청 못해요

[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채권자들 무서워 파산 신청 못해요

입력 2006-12-29 00:00
수정 2006-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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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년째 카드빚과 보험 대출금 5000만원 정도를 못 갚았습니다. 연체 초기에 빚 갚으라는 독촉 전화와 방문에 몇달을 시달렸습니다. 너무 힘들어 이사 가면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았고, 지금은 말소됐습니다.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법원에 신청서를 내면 채권자들에게 연락이 갈 텐데, 빚 독촉을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임정희(37)-

A별 걱정을 다하십니다.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빚 독촉도 품위있게 해야 합니다.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들도 그 절차에 의견을 표시할 뿐 추심행위를 더 하지 않습니다. 안심하고 파산이든 개인회생이든 신청하셔서 법원의 보호를 받으십시오.

우선 인가받은 금융기관이나 추심업체 직원들은 채무자들에게 어떤 위해도 가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위력을 보이거나 속임수를 써서도 안됩니다. 채무자가 불편한 시간에 방문해 채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등의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마음 약한 채무자들은 조직 폭력배처럼 험악한 사람들이 추심인으로 나타나 압박을 가하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합니다만, 이는 부질없는 상상일 뿐입니다. 만일 금융기관이나 추심업체가 조직적으로 폭행, 협박에 의한 추심을 장려하는 것으로 판명되면 그날로 간판을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생각할 것이 채무자가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채권자가 빚 독촉을 늘리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빚 독촉과 소송 등 추심 행위에도 비용이 듭니다. 전화요금, 우편요금, 교통비가 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을 고용하는데 드는 인건비와 간접비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채권의 가치는 채무자의 변제 능력과 의사에 의존하게 되는데, 채무자가 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그 절차에 참여하는 것 이외의 방식으로 추심을 해 얻을 수 있는 수입이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합리적인 채권자라면 비용만 들고 수익이 없는 추심행위는 중단할 것입니다.

미국 연방 파산법은 파산과 개인회생, 회생 절차의 신청이 있을 때 모든 채권자가 서면이나 구두로 독촉하거나 소송과 압류 등의 추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이를 어기고 추심 행위를 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고 민사적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에 권고한 바 있는 자동추심금지 제도는 이익이 없는 추심 행위를 막고 채무자에게 숨쉴 틈을 주기 위해 적절한 조치라고 하겠습니다. 비록 수구적인 입법 태도로 인해 법에 추가되지는 않았지만, 법 조문이 없어도 금융기관의 실무에선 따르고 있습니다. 파산,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을 법원이 일일이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또 금융기관 우편물을 받은 사람과 추심 담당자는 동일하지도 않기 때문에 추심 담당자가 채무자의 파산, 개인회생 신청 사실을 모르고 독촉 전화를 할 수는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만일 이런 추심전화를 받게 되면 관할 법원과 사건번호를 추심 담당자에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파산,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금융기관과 추심업체 직원이 임정희씨를 해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아예 잊어 줄 것입니다.

물론 빚지고 가난한 자는 그 자체로 지치기 마련입니다. 말하자면 마음의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병은 마음을 바꿔 먹으면 치유될 수 있습니다. 빚진 현실에 당황하지 마시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법원의 파산보호를 받으십시오.

김관기 변호사가 담당하는 ‘채무상담실’의 상담신청은 인터넷 서울신문(www.seoul.co.kr)에서 받습니다.
2006-12-2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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