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건강보험 회피 사업주 1년이하 징역등 처벌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건강보험 회피 사업주 1년이하 징역등 처벌

입력 2006-12-28 00:00
수정 2006-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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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고유번호가 발행된 교회나 사찰 종사자의 건강보험 적용은?

A)고유번호가 발행된 교회나 사찰 등 종교시설 종사자의 신분이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자이고, 근로자가 갑종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사업장으로 실재하면 직장가입자로 적용된다.

Q)근로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건강보험 가입을 회피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A)사용자는 근로자가 직장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그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금 인상을 하지 않거나 해고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고의로 가입을 지연시키거나 회피할 경우에는 근로자가 관할 지사에 연락하면 사업장 실태확인을 통해 합당한 조치를 받게 된다.

건강보험공단 성진영.(02)3270-9134.

2006-12-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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