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해외수출업자에 사기당한 오퍼상

[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해외수출업자에 사기당한 오퍼상

입력 2006-12-08 00:00
수정 2006-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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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법인 사업자로 오퍼상을 운영하다가 해외 수출업자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대금을 지급했는데, 빈 화물을 보낸 것입니다. 국내 발주자는 저를 사기죄로 고소했고, 회사와 저를 상대로 물품대금 3억원을 반환하라고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저는 현지에서 수출업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민사소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업자의 사기행각을 알고도 자금이 급해 나머지 국내 발주자들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법인에도, 제게도 별다른 재산이 없고 저 스스로는 2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파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여인수(35)


A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은 제3자인 수출업자의 사기 때문이며, 여기에 여인수씨 회사가 공모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지 않고 물건의 납품의무도 면할 수 있습니다. 형평을 위해 법률상으로는 상대방인 국내 발주자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 의무도 여인수씨의 회사에 지우지 않게 돼 있습니다. 관련 조항으로 민법 537조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이행할 수 없게 되면,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다만 여인수씨 개인의 책임이 성립하는지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법인은 구성원 또는 기관인 개인과는 구별된 독립된 실체로 취급됩니다. 법인은 그 이름을 걸고 하는 개인활동을 추상화한 것에 불과하고 실체가 없는 것이지만, 개인과의 연관성을 떠나 여러 사람의 활동을 조직화하려는 필요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가정해 계약효과를 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입니다. 주식회사의 주주나 이사 개인은 주식회사가 책임질 채무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않는 게 원칙이라는 점을 떠올려 보십시오.

따라서 원칙적으로 여인수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 사업자인 오퍼상이 국내 발주자와 거래를 한 것으로 본다면, 여인수씨 개인은 법인이 반환해야 할 3억원에 대해 책임을 지지않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실제로 행위자가 여인수씨이고, 법인에는 변변한 재산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려깊은 거래처는 실제로 행위한 개인에게 법인의 채무를 보증하도록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경우 법인에 여신을 할 때에는 회사의 대주주, 대표이사, 나아가서 가족까지 법인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도록 요구하는 게 관행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인수씨가 국내 발주자에 대해 법인 채무를 연대보증한 적이 없는지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또 법인 사업자로 거래했다고 해도 법인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 예가 가끔 있습니다. 법인 자금과 회계가 개인의 그것과 사실상 혼동돼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한편 여인수씨가 수출업자의 사기행각을 알았다면 국내 거래처에 이를 알리거나 최소한 감추지는 말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도 거래처로부터 받은 5000만원에 대하여는 그 동기야 어찌되었든 형사상 처벌을 받는 사기죄를 구성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이 한도 내에서 매매대금반환채무와는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데,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법인은 있을 수 없으니 원칙적으로 개인이 책임을 지고 영업과 관련한 것일 때 법인은 보조적 책임을 집니다. 즉 국내 거래처가 여인수씨의 말을 믿고 5000만원을 지출한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해 여인수 씨는 개인적으로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66조에 따라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파산절차에 의하여도 면제될 수 없습니다. 한편, 금액이 5000만원 정도의 피해라면 형사법원은 대략 1년 내외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이를 면하려면 거래처에 대하여 적절한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06-12-0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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