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빚었던 ‘수능시계’ 수능시험장 반입이 허용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7일 수능 고시별 남은 시간을 보여주는 이른바 ‘수능시계’의 고사장 반입에 대해 “시험 시간은 중앙 통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이 소지한 시계와의 시간 차이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할 수밖에 없다.”며 허용 의사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현재 시간뿐만 아니라 특정 시간까지 남은 시간을 표시하는 기능은 시간표시 기능에 포함된다고 해석된다.”고 밝혔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6-11-0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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