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유족이 장제비 수령 사망 3년안에 가능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유족이 장제비 수령 사망 3년안에 가능

입력 2006-09-28 00:00
수정 2006-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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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장제비를 지급한다고 하던데, 신청방법을 묻고 싶습니다.

A)건강보험 가입자가 사망하면 장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장제를 행한 사람(가족, 친지 등)이 가까운 공단 지사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25만원이고 구비서류는 장제비지급청구서, 사망진단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번호입니다.

Q)국민건강보험에서 장제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못 받았는데 이미 지난 것도 받을 수 있는지요.

A)가능합니다. 단, 소멸시효가 사망일로부터 3년이므로 그 기간 이내의 것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에 의한 타살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가해자로부터 장제비 명목을 포함한 보상 또는 배상을 받게 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한 장제비 명목을 포함한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장제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Q)10개월 전에 출산을 했는데, 건강보험에서 준다는 ‘출산급여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궁금합니다.

A)출산비는 산모가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집, 구급차 등)에서 출산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요양기관에서 출산하였을 경우에는 건강보험에서 진료비의 일부분을 지원합니다(자연분만비는 100% 지원). 이러한 진료비 지원을 받지 못한 산모들에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출산비입니다. 만일 집에서 출산하고도 받지 못했다면 요양급여비지급청구서, 출산인정서류(인우보증서 등), 청구인 예금계좌번호를 구비하여 가까운 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이인아(02)3270-9679

2006-09-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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