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교 ‘유기정학’ 사실상 부활

초중교 ‘유기정학’ 사실상 부활

김재천 기자
입력 2006-08-19 00:00
수정 2006-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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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2학기부터 학교에서 심한 말썽을 피우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출석 정지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출석 정지는 일정 기간 등교하지 않고 집에서 반성하도록 하는 학생 징계 가운데 하나다. 사실상 유기정학이 부활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출석정지 일수가 쌓일 경우 유급하는 학생들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대구에서 일어난 과잉 체벌 문제와 관련, 일선 학교에서 교사들이 체벌 대신 교육적 차원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김영윤 초중등교육정책과장은 “매년 과도한 체벌 논란이 일고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학교폭력에만 적용하는 출석정지 징계를 일반적인 학생 징계 규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일반적인 학생 징계 규정은 교내 봉사와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퇴학처분 등 4가지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규정은 4가지를 포함해 출석정지와 전학 등 9가지다. 그러나 의무교육 과정인 초등·중학교는 퇴학처분을 할 수 없는 데다 학생들이 교내·사회봉사나 특별교육 이수를 거부해도 이를 제재할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

김 과장은 “이런 이유로 일선 학교 교사들은 ‘무장해제’된 상태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밖에 없고, 결국 과도한 체벌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출석정지 징계가 가능해지면 수업일수 부족에 따른 자동 유급 가능성에 부담을 느낀 학생의 태도가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초·중·고의 연간 법정 수업 일수는 208일이다.3분의2인 139일 이상을 채우지 못하면 자동 유급된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6-08-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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