儒林(658)-제6부 理氣互發說 제2장 四端七情論(4)

儒林(658)-제6부 理氣互發說 제2장 四端七情論(4)

입력 2006-07-31 00:00
수정 2006-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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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부 理氣互發說

제2장 四端七情論(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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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퇴계의 강력한 추천으로 시독관(侍讀官)에서 오늘날 국립대 총장격인 성균관의 대사성으로 임명되었으나 고봉은 사사건건 당시 복잡하게 얽힌 정치상황 속에서 실권을 잡은 대신들과 충돌하는 일이 빈번했다. 고봉은 이른바 트러블메이커였던 것이다.

이러한 고봉의 반골(反骨)정신은 그의 집안내력이기도 하였다.

고봉의 집안은 대대로 절개를 지켜왔던 기골(氣骨)의 가문이었다. 전라남도 광주에서 태어난 고봉의 고조부인 건(虔)은 대사헌을 역임하였으나 단종이 폐위되자 관직을 버리고 야인생활을 하던 절의파였다. 그는 세조가 다섯 번 찾았으나 끝내 절개를 버리지 않았다.

또한 숙부 기준(奇遵)은 기묘사화 때 조광조와 함께 죽임을 당한 사림파의 거두였던 것이다. 그의 부친 진(進)은 아우가 죽자 집을 광주로 옮기고 벼슬도 사양한 채 학문에만 힘을 썼던 은둔거사였다. 고봉이 어려서부터 학문에 열중하여 약관에 이미 성리학에 일가를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이러한 가문의 기질 때문이었던 것이다.

고봉은 비교적 늦은 나이인 32살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에 올랐으나 항상 자신의 정치이념을 사림파의 거두였던 숙부 준의 정신을 본받아 부패하고 낡은 정치를 개혁하려 하였다. 그는 병조좌랑, 이조정랑의 요직을 거쳐 마침내 퇴계의 추천으로 성균관 대사성에까지 이르렀으나 그의 관직생활은 파란의 연속이었다.

신진사류의 영수로 지목되어 훈구파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당대 최고의 권신이었던 영의정 이준경과의 충돌 때문에 해직당하기도 했었는데, 이는 고봉이 강직한 성품과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려는 강골정신의 결과였던 것이다.

고봉은 임금 앞에서도 당당하였다. 경연 등을 통해 국가 기강쇄신과 민생보호를 역설하였으며, 특히 훈구파를 중심으로 한 간신들의 횡포를 비판하였다.

왕도정치의 확립을 도모하는 선봉장으로 언로를 넓게 열 것과 민심에 따를 것을 직언하였다. 특히 고봉이 부르짖었던 왕도정치는 기묘사화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조광조와 숙부 기준의 개혁정신을 이어받은 것이었다.

따라서 고봉이 퇴계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에서 자신의 ‘거친 성정’ 때문에 자신의 ‘지난날 처신이 일반적인 기준에 맞지 않고’ 자신의 의견이 (임금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미련 없이 벼슬에서 떠나버린 사실에 대해서 ‘제가 비록 못났지만 마음속으로 늘 이것을 걱정했던 까닭에 벼슬에 나온 이후로는 감히 제 몸을 보존하겠다는 생각을 접은 지가 오래입니다.’라고 변명하고 있었던 것이다.

고봉 스스로가 변명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 처신’ 바로 그것은 이른바 김개(金鎧)에 대한 탄핵사건이었다.

고봉이 퇴계로부터 강력한 추천을 받아 성균관 대사성으로 오를 무렵 그는 오래 전부터의 숙원이었던 기묘사화로 억울하게 죽은 조광조와 숙부였던 기준 등을 추증(追贈)하고 그들을 성인군자로 복권시킬 것을 선조에게 건의한다.

그러나 이때 김개는 이를 정면에 나서서 반대하였던 것이다. 그러자 고봉은 이에 대해 상소문을 올리고 홀연히 낙향하여 고향인 광주에서 낭인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2006-07-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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